오유경 처장, 노펫존 운영자 등 만나
15일 반려동물 음식점 카페도 '방문'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1일 반려동물 동반출입 제도를 시행한 뒤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이 일주일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14일 식약처에 따르면,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이 6일 287개소에서 623개소로 늘었다.
식약처는 지난 1일 반려동물 동반출입 제도를 시행했다.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의 시설 기준, 영업자 준수 사항 등을 정해 법적으로 반려동물 동반출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은 시행 첫 주인 6일 기준 287개소였다. 그러나 제도 시행 후 13일 기준 623곳으로 2배 이상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식약처는 "오유경 식약처장은 직접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을 운영하거나 운영을 희망하는 영업자, 노펫존 운영자, 반려인(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자) 등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소통하는 현장 간담회를 차주에 개최할 예정"이라며 "오는 15일에도 세종, 충북 청주 인근 반려동물 관련 음식점·카페에 직접 방문해 어려움 등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