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1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들을 위반하는 도발 행위"라고 규정하고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국방부·합동참모본부 등 관계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국가안보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 사항들을 점검했다"며 "지금이 한미연합연습 기간(9~19일)이라는 점에서 관계기관에 대비태세 유지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국가안보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과 이에 대한 후속조치들을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보고했다.
합참은 이날 오후 1시 20분께 북한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미상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포착했다. 군 당국은 발사체의 비행거리와 고도, 사거리 등 정확한 제원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
북한은 앞서 지난 4일과 10일에도 구축함 '최현호'에서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다.
군 당국은 지난 9일부터 19일까지 진행 중인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연습에 대한 반발 성격의 무력 시위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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