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뉴스핌] 박우훈 기자 = 전남 순천시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해 지원하기 위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신청 접수기간을 2주 연장한다.
당초 신청마감일인 지난 6일까지 3977가구가 신청해 예상가구(5743가구) 대비 69%의 신청률을 보였다.
순천시 청사 [사진=순천시] 2020.11.09 wh7112@newspim.com |
시는 미등록 영세자영업자, 일용근로자, 동절기 발굴대상자 등 다른 코로나19 지원 프로그램 기준 미충족자와 탈락자 등 사각지대를 집중적으로 발굴하여 더 많은 시민들에게 긴급생계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75%이하(4인 기준 356만 2000원)이면서 재산 3억 5000만원 이하 가구는 오는 2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세대주나 가구원 또는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류는 소득감소 폭과 상관없이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되고, 객관적인 증빙이 어려운 경우 본인 소득감소신고서 작성으로 인정된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단 국민기초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대상가구(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청년 특별취업 지원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택시 등), 공무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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