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내일(7일)부터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되면서 150㎡ 이상 식당과 카페 등 중점관리시설을 이용할 때는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의무화된다.
다만, 이번에 새로 천자출입명부 사용이 의무화된 식당·카페는 다음 달 6일까지 계도기간이 주어진다.
[제공=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는 7일부터 ▲유흥시설 5종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 등에 전자출입명부를 의무화한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 6월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신속한 역학조사를 위해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했다. 기존에는 클럽을 비롯한 유흥주점이 포함된 고위험시설 12종이 전자출입명부 의무 적용 대상이었다.
이번 전자출입명부 의무 적용 대상에는 기존 고위험시설 중 실내집단운동시설(격렬한 GX류),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 뷔페 등이 빠지고 150㎡ 이상 식당과 카페가 추가됐다.
전자출입명부 의무적용 대상에 추가된 식당과 카페에는 오는 12월 6일까지 계도기간이 주어진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접촉자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개인정보와 시설 이용정보를 활용한다"며 "정보는 4주가 지나면 자동 폐기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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