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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저축은행,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 위반' 과태료

기사입력 : 2020년10월22일 10:37

최종수정 : 2020년10월22일 10:37

2016년 고액현금거래 내역 1건 지연 보고
웰컴 측 "고의 아닌 시스템세팅 과정서 누락"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웰컴저축은행이 일부 고액현금거래 내역을 늦게 보고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CI=웰컴저축은행] 2020.10.22 Q2kim@newspim.com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웰컴저축은행에 대해 3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웰컴저축은행은 지난 2016년 AML(자금세탁방지) 거래 내역 일부를 금융감독원에 지연 보고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평소 거래 금액과 패턴과 달리 일정 금액 이상의 특이거래 또는 이상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금융사는 30일 이내에 금융당국에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웰컴저축은행 측은 고의 누락이 아닌 단순 업무 실수라는 입장이다.

웰컴저축은행 관계자는 "2016년 당시 4000만원 1건을 지연 신고했다"며 "고의 누락이 아닌 당시 시스템 세팅 과정에서 누락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웰컴저축은행은 제재 사항을 인지하고 의견제출 기간 전 264만원을 자진납부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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