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I저축은행에 기관주의‧직원 10명 주의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SBI저축은행이 지난해 보험 모집 자격이 없는 소속 임직원으로 하여금 보험상품을 상담‧판매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2억 6400만원 등 제재를 부과받았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무자격자 보험판매 논란을 빚은 SBI저축은행에 기관주의와 함께 2억 64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관련 직원 10명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했다.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CI=SBI저축은행] 2020.10.20 Q2kim@newspim.com |
SBI저축은행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3개 영업점에서 보험상품 9건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보험 모집종사자가 아닌 일반직원으로 하여금 보험상품 상담‧소개를 하게 했다.
또 같은 해 11월에는 다른 4개 지점에서도 보험상품 4건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지점 주차장 등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모집한 사실이 드러났다.
현행 보험업법은 방카슈랑스(은행에서 파는 보험상품) 등을 교차판매 하려면 해당 금융 기관의 점포 외의 장소에서 모집을 하거나 모집종사자 외에 소속 임직원으로 하여금 보험상품 구입‧상담 또는 소개를 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SBI저축은행은 또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10개 영업점에서 총 140건의 보험상품을 모집하면서 지정된 장소가 아닌 일반 수신창구에서 모집한 사실도 적발됐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점포 내 지정된 장소에서 보험계약자와 직접 대면해 모집하는 등 일정한 방법으로만 모집해야 한다는 현행 보험업법을 위반한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관련 내용을 접수받고 3개월간 검사를 진행한 뒤 지난 8월 21일 첫 제재심의위를 열었다. 이어 지난 9월 21일 금융위원회 의결을 받아 과태료 등 조치가 통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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