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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베를린 구청장 "소녀상 철거, 법원 판결까지 보류..한일간 타협 희망"

기사입력 : 2020년10월14일 04:12

최종수정 : 2020년10월14일 04:12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독일 베를린의 미테구청이 '평화의 소녀상' 철거 방침을 일시 보류했다. 

일본 교도 통신과 외신 등에 따르면 베를린 미테구의 슈테판 폰 다쎌 구청장은 13일(현지시간) 보도자료와 입장 발표를 통해 현지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 등이 평화의 소녀상 철거 명령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독일 법원에 낸 만큼 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쎌 구청장은 이밖에 평화의 소녀상 전시에 대해 한국과 일본이 평화롭게 타협할 수 있는 방안이 찾아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미테구청은 당초 평화의 소녀상 설치를 허가했다가 일본측의 반발이 거세지자 설치를 주도했던 코리아협의회 측에 오는 14일까지 철거하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다쎌 구청장은 법원의 효력 정치 가처분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일단 철거를 보류한 뒤 한일 양국간의 원만한 타협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그는 이날 평화의 소녀상 철거에 항의하는 집회 현장을 직접 찾아 이같은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지난 수일간 소녀상과 관련한 역사에 대해 배우게 됐다면서도 자신이 베를린에 거주하는 일본인들로부터 많은 항의 서한을 받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28년만에 소녀상 앞 자리에서 밀려나 근처에서 제1445차 정기 수요 시위가 열린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에서 반아베반일청년학생공동행동 관계자 및 소속 학생들이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단체 관계자들로부터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 연좌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0.06.24 dlsgur9757@newspim.com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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