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대전에서 야간에 인적이 드문 길을 혼자 걸어가는 여고생을 뒤따라가 어깨를 감싸고 반항하자 폭행해 코뼈를 부러뜨린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
A씨는 지난 6월 26일 오후 8시30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길에서 혼자 걸어가는 여고생 B양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인적이 드문 인도에서 B양의 어깨를 감싸고 팔을 붙잡아 당기면서 "따라올래"라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어 싫다고 반항하며 소리치는 B양을 주먹과 발로 마구 마구 때려 코뼈가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도 모자라 반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가격해 코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가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우연히 발견한 어린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속칭 '묻지마 범죄'로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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