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9살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장시간 가둬 숨지게 한 계모가 1심 판결(징역 22년)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모 A씨(41·여)가 1심 법원인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가 1심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부정한 만큼 항소심에서도 이를 놓고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
A씨는 지난 6월1일 낮 12시께 충남 천안시 소재 아파트에서 동거남의 아들 B군(9)을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넘게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6일 범행이 잔혹하고 아이에 대한 동정심 조차 찾아볼 수 없다면서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단 재범 가능성을 측정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평가 척도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A씨에 대한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했다.
항소심은 상급법원인 대전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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