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대전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
A씨는 지난 4월 13일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입국해 보건당국으로부터 같은달 27일까지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달 24일 오후 약 1시간 45분 동안 승용차를 몰고 대덕구와 유성구를 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우리가 금세기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 서 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적·국민적 노력과 고통을 도외시한 채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해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단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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