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세종지부 '다시 휘날리는 민주주의의 출발 선언'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3일 담화문을 발표하고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에 대해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이라고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 환송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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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세종시교육감 모습.[사진=세종시교육청] 2020.08.01 goongeen@newspim.com |
최 교육감은 먼저 "다시 합법노조로 활동할 수 있게 좋은 판결을 해주신 대법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 "합법적 공간을 잃고 법외 노조로 활동했던 전교조에도 축하를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최 교육감은 "전교조는 대한민국 교육노동운동의 상징"이라며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아픈 상처를 딛고 다시 합법 교원노조로 더 열심히 활동하기를 기대한다"고 응원했다.
그러면서 "전교조가 교육운동과 노동운동의 맏형으로서 교원과 직원, 공무원과 공무직원의 연대와 협력의 구심점이 되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 교육감은 "세종교육공동체는 여러분과 함께 학교를 새롭게 하여 아이들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고 담화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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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세종지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0.09.03 goongeen@newspim.com |
한편 전교조 세종지부도 이날 '다시 휘날리는 민주주의의 출발 선언'이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내고 대법원 판결에 대해 "당연한 결과"이며 "마땅한 판결"이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종지부는 성명에서 아이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과 학교 자치 실현을 위해 소통의 장을 만들겠으며,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학교 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정부에게 원상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며 부처별로 고용부에는 법적 지위 회복을 요구했고, 교육부에는 해직 교사 복직과 정례 협의체 구성을 통한 단체교섭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 세종지부는 4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정문 앞에서 충청권(대전, 세종, 충남, 충북)지부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goonge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