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진료비 55억원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격리지시 위반, 행정명령 위반, 역학조사 거부 및 방역방해 행위 등에 근거한 조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급여 제한이나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2020.05.06 gyun507@newspim.com |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평균 진료비는 1인당 632만5000원이며, 이 중 공단 부담금은 평균 534만원이다. 이날 정오까지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한 확진자는 1035명에 이를 적용하면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55억원에 이른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확진돼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거나 타인에 전파해 진료를 받게 한 경우 공단은 해당 단체와 개인에 대해 부담한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있다.
개인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하면 공단은 급여를 제한하거나 부담한 진료비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할 수 있다.
개인이나 단체가 다른 사람에게 코로나19 감염 원인을 제공했다면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구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공단은 사랑제일교회 구상권 청구와 관련, 소송전담팀을 구성하고 방역당국과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 법률위반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사례별 법률 검토, 손해액 산정,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순의 절차를 밟게 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랑제일교회와 같이 방역지침을 위반하거나 방역방해 행위 등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면 급여제한 및 구상권 청구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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