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시가 코로나 19확산에 따른 '대구광역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실행방안' 시행에 따라 결혼식장 등의 운영 세부지침을 배포했다.
예비부부와 결혼·예식업체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대구광역시 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2020.08.27 nulcheon@newspim.com |
이날 배포한 세부지침은 △결혼식은 실내 50인 미만, 실외 100인 미만의 인원으로 진행(결혼식장 진행요원은 제외) △음식 섭취 시 외 실내 마스크 착용 및 단체 기념사진 촬영 시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다만, 신랑⸱신부에 한해 결혼식장 입·퇴장, 메이크업 후 기념사진 촬영 경우 결혼식장 내 마스크 착용 예외 적용 △식사 대신 답례품 제공 원칙, 음식제공 경우 50인 미만 인원 제한과 2m(최소 1m) 거리 유지, 뷔페 아닌 단품 제공 등이다.
또 △결혼예식업체 고객에게 2단계 거리 두기 따른 변경사항 사전 안내 및 안내방송 △결혼식장 위약금 관련, 예식업중앙회 회원 예식업체 경우 ▸소비자 연기 요청 시 결혼 예정일부터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연기 ▸개별 회원사 사정에 따라 최소 보증 인원 감축.조정 ▸개별 예식업체 대상 분쟁조정 자율시행 권고, 위약금 분쟁 조정은 대구광역시 소비생활센터(803-3224~5) 신고 등이다.
대구시는 세부 지침 시행에 따라 이번 주말부터 2주간 방역 안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강명숙 대구시 여성청소년교육국장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시민 모두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에 나서야 할 때"라며 "하객과 예식업체의 이해와 함께 방역 지침 준수에 적극적인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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