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P2P금융기업 렌딧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 시행과 함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하 온투업) 등록 신청 준비도 마무리 단계라고 2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김성준 렌딧 대표 [사진=렌딧 제공] 2020.08.27 Q2kim@newspim.com |
렌딧은 지난 6월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위한 전사적인 TF를 꾸려 온투법 제5조의 등록 요건에 맞춰 인적, 물적, 기술적, 사업적 등 분야에 대한 온투업 등록 준비를 해 왔다.
온투법에는 ▲신청인이 상법에 따라 주식회사일 것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임원이 법적 기준에 적합할 것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할 것 ▲대주주 관련 요건을 충족할 것 ▲재무건전성, 법적 위반 사실이 없을 것 등 건전한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등의 온투업 등록 요건이 명시되어 있다.
8월26일까지 제출해야 했던 회계법인감사보고서는 이미 한 달 전 제출한 상태다.
김성준 렌딧 대표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기술 기반의 새로운 금융인 P2P금융의 본질을 잘 정의한 법률인 만큼 법 시행과 함께 한국 P2P금융산업도 전세계 트렌드와 발맞춰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국내 기술 기반 중금리대출의 발전을 이끌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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