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재용 수사심의' 빠진 양창수 전 대법관…공정성 논란 차단 '포석'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양창수 수사심의위원장 "최지성과 오랜 친구"
"에버랜드 CB 발행 무죄 등 최근 의혹 제기와는 연관 없어"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양창수(68·사법연수원 6기) 전 대법관이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검찰수사심의위원장을 스스로 내려놓은 것을 두고 심의위 결정의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양창수 전 대법관 [사진=대법원]

양 전 대법관은 "오는 26일 개최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서 직무수행을 회피하고자 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사건 피의자인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오랜 친구관계 때문"이라고 그 사유를 설명했다. 최 전 부회장과 양 전 대법관은 서울고 22회 동창이다.

양 전 대법관의 이같은 판단은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이 부회장 사건의 기소 여부 적정성을 따질 검찰수사심의위가 최근 각종 논란이 제기된 자신으로 인해 공정성 휘비에 휘말릴 것을 사전에 차단한 조치로 풀이된다.

실제 양 전 대법관은 최근 대법관 시절 삼성 관련 판결과 가족관계, 최근 언론 기고 등과 관련해 잇따른 자격논란이 불거진 상태였다.

양 전 대법관은 우선 2009년 5월 9일 하급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에버랜드 임원들을 무죄 취지 파기환송한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재상고심에서 대법 전합 판결에 따라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전합 판단에 따라 같은날 진행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조세포탈 등 혐의 상고심에서도 에버랜드 CB 저가발행 부분에 대해서도 항소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양 전 대법관은 당시 이 사건 재판장이었다.

또 양 전 대법관 처남이 권오성 삼성서울병원장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양 전 대법관은 지난달 22일 매일경제에 기고한 제목 '양심과 사죄, 그리고 기업지배권의 승계' 글에서 이 부회장이 삼성 경영권 승계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 의견을 냈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양 전 대법관이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판단 대상으로하는 심의위원장을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일부 제기됐다. 

반면 위원장이 현안위원 선정에는 참여하나 이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결정되고 표결이나 의견 개진 권한이 없어 별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5월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및 노동조합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0.05.06 dlsgur9757@newspim.com

양 전 대법관은 이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 공식 입장문에서 이들 사유는 운영지침에서 정한 회피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 그는 자신이 최 전 부회장과 친구관계라는 이유 외에 직접 이같은 논란을 언급하며 "개별적으로는 물론이고 이들을 모두 합하더라도 위원회에서 다룰 사건 내용과 객관적으로 관련 없는 바로서 회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양 전 대법관은 이번 사건의 수사심의위 개최 결정 이후 개인적 고민과 관련 규정 검토를 거쳐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양 전 대법관의 위원장 회피 결정에 따라 검찰수사심의위 현안위원회는 오는 26일 심의기일에 출석한 위원들 가운데 임시 위원장을 정한 뒤 관련 절차를 이어갈 전망이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