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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수사심의' 빠진 양창수 전 대법관…공정성 논란 차단 '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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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수 수사심의위원장 "최지성과 오랜 친구"
"에버랜드 CB 발행 무죄 등 최근 의혹 제기와는 연관 없어"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양창수(68·사법연수원 6기) 전 대법관이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검찰수사심의위원장을 스스로 내려놓은 것을 두고 심의위 결정의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양창수 전 대법관 [사진=대법원]

양 전 대법관은 "오는 26일 개최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서 직무수행을 회피하고자 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사건 피의자인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오랜 친구관계 때문"이라고 그 사유를 설명했다. 최 전 부회장과 양 전 대법관은 서울고 22회 동창이다.

양 전 대법관의 이같은 판단은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이 부회장 사건의 기소 여부 적정성을 따질 검찰수사심의위가 최근 각종 논란이 제기된 자신으로 인해 공정성 휘비에 휘말릴 것을 사전에 차단한 조치로 풀이된다.

실제 양 전 대법관은 최근 대법관 시절 삼성 관련 판결과 가족관계, 최근 언론 기고 등과 관련해 잇따른 자격논란이 불거진 상태였다.

양 전 대법관은 우선 2009년 5월 9일 하급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에버랜드 임원들을 무죄 취지 파기환송한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재상고심에서 대법 전합 판결에 따라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전합 판단에 따라 같은날 진행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조세포탈 등 혐의 상고심에서도 에버랜드 CB 저가발행 부분에 대해서도 항소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양 전 대법관은 당시 이 사건 재판장이었다.

또 양 전 대법관 처남이 권오성 삼성서울병원장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양 전 대법관은 지난달 22일 매일경제에 기고한 제목 '양심과 사죄, 그리고 기업지배권의 승계' 글에서 이 부회장이 삼성 경영권 승계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 의견을 냈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양 전 대법관이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판단 대상으로하는 심의위원장을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일부 제기됐다. 

반면 위원장이 현안위원 선정에는 참여하나 이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결정되고 표결이나 의견 개진 권한이 없어 별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5월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및 노동조합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0.05.06 dlsgur9757@newspim.com

양 전 대법관은 이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 공식 입장문에서 이들 사유는 운영지침에서 정한 회피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 그는 자신이 최 전 부회장과 친구관계라는 이유 외에 직접 이같은 논란을 언급하며 "개별적으로는 물론이고 이들을 모두 합하더라도 위원회에서 다룰 사건 내용과 객관적으로 관련 없는 바로서 회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양 전 대법관은 이번 사건의 수사심의위 개최 결정 이후 개인적 고민과 관련 규정 검토를 거쳐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양 전 대법관의 위원장 회피 결정에 따라 검찰수사심의위 현안위원회는 오는 26일 심의기일에 출석한 위원들 가운데 임시 위원장을 정한 뒤 관련 절차를 이어갈 전망이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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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 위증' 尹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으나, 한 전 총리 건의에 뒤늦게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도 이날 열린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이날 오후 2시 강 전 실장에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특검팀은 지난 4월 29일 강 전 실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따른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는 문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를 탄핵 심판 절차와 수사기관에 행사할 목적으로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했다. 또 특검은 이후 강 전 실장이 해당 문서를 부속실에 보관하다 손상한 것으로 판단해 강 전 실장을 지난해 12월 4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이 지난 4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28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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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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