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12일 서울중앙지검 수사심의위 소집요청서 접수
현안위원회 구성 절차 돌입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수사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12일 결정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서가 접수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향후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라 현안위원회 구성과 위원회 심의 및 의결 등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0.01.23 pangbin@newspim.com |
윤 총장이 전날 검찰시민위원들로 구성된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검찰수사심의위 개최를 결정하면서 대검은 수사심의위원 가운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출석이 가능한 위원 15명을 뽑아 현안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심의기일이 잡히면 사전에 주임 검사와 신청인인 이 부회장 등에게 일정이 통보된다. 심의기일은 이달 중 열릴 전망이다.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은 각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분량은 전날 열린 부의심의위 때와 마찬가지로 30쪽 내외다.
심의기일에는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이 각각 출석해 30분의 의견진술 시간을 갖는다.
심의는 검찰수사심의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창수(68·6기) 전 대법관 주재로 진행된다. 단 양 전 대법관은 질문이나 표결 참여 권한을 갖지는 않는다.
현안위는 이들 의견서와 양측 의견진술을 토대로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적정했는지, 또 이들에 대한 검찰 기소 판단이 적정한지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된다. 의견진술 동안에는 상대방 측 퇴실을 요청할 수 있어 이 부회장과 검찰이 현안위에서 직접 공방을 벌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결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의견 일치가 불가능할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심의 결과는 심의기일 당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심의위의 기소 여부 등에 대한 의결은 권고 사항이며 검찰은 이 의견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강제성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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