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아빠 성' 따르던 관행, 민법서 사라지나…현실괴리 민법조항 손본다

기사입력 : 2020년05월08일 15:46

최종수정 : 2020년05월25일 08:57

법무부 법제개선위, 민법 '부성우선주의' 폐지 권고
"기존보다 엄마 성 따르는 가정 늘어날 여지 크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자녀가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을 따르도록 규정한 '부성우선주의'가 민법에서 사라질 전망이다. 기존 혼인 신고 때 자녀의 성을 결정하도록 한 것을 출생 신고시 선택으로 늦추는 법 개정만으로도 어머니의 성을 따르는 가정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0.04.01 dlsgur9757@newspim.com

법무부는 8일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는 지난달 24일 권고안을 의결하면서 관련 법률의 신속한 개정을 권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제개선위는 자녀의 성·본 결정 방법에 관한 민법 제781조를 전면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해당 조항의 부성우선주의를 폐지하고 부모의 협의를 원칙으로 하자는 것이 골자다.

협의의 시점은 출생 신고 때 하는 방안과 혼인 신고 시 정하되 출생신고 때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협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법원이 자녀의 성·본 지정권자를 정해 그의 의사를 따르도록 하는 방안과 법원이 직접 정하는 방안이 나왔다.

자녀가 일정 연령 이상이 돼 성·본을 변경할 경우 자녀의 의사를 반영하자는 안에도 의견이 모였다.

또 혼인 외 자녀가 인지됐을 경우 원칙적으로 부성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민법 조항을 기존의 성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를 파양, 친자관계부존재확인 사건 등까지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 헌재가 위헌 판단한 '부성우선주의'...어머니 성 따를 길 열려

우리나라 민법 제781조에서는 '자(자식)는 부(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나온다.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르려면 아버지가 외국인이거나 아버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만 가능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05년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당시 헌법재판관 8명 중 5명이 헌법불합치, 2명이 위헌 의견을 냈다.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은 1명뿐이었다.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재판관 5명은 출생 당시 아버지가 이미 사망했거나 부모가 이혼해 어머니가 단독으로 양육하는 경우에도 일방적으로 아버지 성을 따르도록 강제한다며 이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침해한다고 봤다.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 2명 역시 해당 조항이 정당한 입법 목적 없이 모든 개인이 아버지의 성을 따르도록 해 남성과 여성을 차별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개인의 성을 결정하는 데 있어 국가가 일방적으로 부성의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 평등을 보장한다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봤다.

헌재 판단 이후 민법이 개정돼 아버지가 있는 경우에도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머니의 성을 사용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로 남는다. 어머니의 성·본을 따르려면 여전히 자녀의 출생 신고 때가 아닌 혼인 신고 때 누구의 성과 본을 따를지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2018.02.13 leehs@newspim.com

◆ 여전히 어려운 '모성 변경'..."출생신고 시 결정만으로도 큰 개선"

실제 혼인신고서에는 성·본의 협의 여부를 묻는 항목이 나온다. 모성을 따르기로 협의할 경우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협의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이후 자녀가 태어나면 협의서에 따라 어머니 성·본으로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다. 협의하지 않을 경우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 성을 따르고 싶다고 해도 바꿀 수 없다.

서울가정법원의 한 판사는 "자녀의 성·본을 바꾸려면 일단 혼인신고 때 정한 원칙을 그대로 진행한 이후 별도로 법원에 자(子)의 성본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이때 범죄 경력, 신용불량, 친부의 의견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허가받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민법상 모와 부의 성을 동시에 쓰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는 "요즘도 '김이철수'처럼 양성을 같이 쓰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법적인 이름이 아닌 사회적 이름"이라며 "부모 양성을 모두 써서 주민등록된 사례가 아직까지는 안 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또 어머니와 아버지가 같은 경우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의 성을 다르게 할 수도 없다. 우리나라는 형제 자매간 동성동본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부와 모 중 원하는 성·본을 선택할 수 있는 건 성년 입양자의 경우다.

친양자 입양의 경우 미성년자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데 가정법원으로부터 청구를 허가받으면 양부모의 혼인 중 태어난 자녀로 간주된다. 이때도 자연스럽게 아버지 성·본을 따르게 된다. 양부모가 혼인신고 때 이미 어머니의 성·본을 따르기로 합의하고 협의서를 미리 제출했다는 전제하에서만 어머니 성을 따를 수 있다.

일반 입양의 경우 양자는 친생부모의 친자녀로서의 지위와 양부모의 양자로서의 지위를 모두 갖는다. 따라서 친양자 입양처럼 성·본이 자동 변경되지 않는다. 다만 이때도 법원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 한해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성·본을 선택적으로 취할 수 있다.

가정법원 판사는 "법무부 법제개선위가 권고한 것처럼 출생 신고 때 모의 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기존보다 어머니 성을 따르는 변화가 늘어날 여지가 크다"며 "혼인 이후 아이를 출생할 때까지 달라진 상황들이 반영될 수 있어 부성우선주의 폐지라는 취지에 맞는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부모가 '아이 때려도 되는 법'도 버젓이 민법에..민법 915조 징계권 삭제 추진 

법제개선위는 민법 제915조의 징계권도 삭제하고 민법에 체벌 금지를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했다. 아동의 권리가 중심이 되는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부모의 체벌 금지를 명확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민법 915조(징계권)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시 말해 친권을 지닌 부모가 아이를 교양지도 명목으로 폭력을 가해도 '부모라는 이유'로 용인할 수 있는 길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다.

현실에서는 아동복지법 제5조 2항(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을 적용해 아동복지권이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다. 그럼에도 민법에서 '부모가 아동을 때릴 수 있는 권리'가 명시돼 있어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해당 민법조항의 삭제나 현실에 맞는 수정 요구가 줄기차게 이어져 왔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4월 30일 출생·가족·양육 분야 법제에 높은 식견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가 참여하는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인 윤진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중심으로 아동, 여성, 가족 분야 외부 전문가 10인으로 꾸려졌다.

이후 관련 과제를 심도있게 논의해 온 법제개선위는 여성·아동의 권익 향상과 평등하고 포용적인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법제 개선 사항을 중심으로 주요 안건을 선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제개선위 권고를 토대로 민법, 가족관계등록법 등 관련 법제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여성·아동의 권익 향상 및 평등하고 포용적인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