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사법농단' 양승태 재판 선 이규진 "재판 개입 아니다"

기사입력 : 2020년05월06일 18:21

최종수정 : 2020년05월06일 18:21

이규진 전 대법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6일 양승태 재판 증인 출석
2015년 남부지법 '한정위헌 제청' 사건 개입 부인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양승태(72·사법연수원 2기) 사법부 당시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이규진(58·19기) 전 부장판사(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가 재판부 결정에 착오가 있다면 법원행정처 차원에서 잘못을 일깨워줄 수 있지만 재판 개입은 아니었다고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의 속행 재판을 열고 이 전 부장판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6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4.29 pangbin@newspim.com

이 전 부장판사는 이날 서울남부지법이 2015년 '한정위헌 취지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을 내린 것에 개입한 의혹과 관련해 "재판부에 착오가 있어 일깨워주려 한 것"이라며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정위헌은 법원이 법률을 해석한 것이 헌법에 어긋날 경우 헌재가 제동을 걸 수 있는 결정을 말한다. 당시 대법원 고위직들은 한정위헌이 대법원 위상을 떨어뜨린다며 상당히 꺼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장판사는 당시 남부지법 사건을 보고 받은 뒤 당시 재판부에 연락을 취해 결정 취소를 이끌어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착오로 인하거나 대법원 판례를 인식하지 못한 채 내린 결정이라면 해당 재판부에 알려 일깨울 필요가 있다"며 "법원행정처가 법원 판단에 뭐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지만 당시 아주 큰 문제여서 재판부와 상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남부지법 위헌 제청 결정을 듣고 행정처 실장회의에선 모두 놀라고 당황했다"며 "헌법재판소에 이대로 송부할 수 없으니 재판부가 어떤 경위로 제청했는지 파악해보고 방안을 연구해보자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답했다.

다만 "일방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사건을 맡았던 염기창 판사와 통화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직권 취소하고 재결정할 수 있냐는 얘기가 나온 것"이라며 "행정처 내부 분위기가 어떻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 전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처장 주재 실장회의에서 나온 결론이니 대법원장의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선 관심을 두지 않았다"며 "보고한 장면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회피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헌법재판소 내부 보고서나 평의 정보 등을 수집하도록 지시한 의혹에 대해서도 파견 법관의 자발적 행위였다고 부인했다.

검찰이 "증인이 직접 작성한 이메일이나 관련 보고서를 보면 '파견 법관을 통한 헌재 지속 관리'라는 문구가 반복해서 등장한다"고 압박하자 이 전 부장판사는 "헌법정책연구원 인사 등 누가 봐도 안 보내도 되는 자료를 보내주더라"며 "자발적으로 보낸 것들이 상당수"라고 반박했다.

또 '해당 법관은 당시 증인이 계속적으로 연락을 하며 요구하다 보니 부담을 느끼면서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진술한다'고 되묻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문자나 전화를 한 정도"라며 "헌재 내부 분위기 정도만 묻는 정도라 부담스럽게 받아들였을 줄은 생각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