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시민·변호사단체 "제주의료원 태아 산재 인정 환영, 입법 촉구"

기사입력 : 2020년05월04일 17:26

최종수정 : 2020년05월04일 17:26

대법원, 지난달 29일 2심 뒤집고 파기·환송
모낙폐 "입법·행정부 지난 10년간 책임 방기"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변호사와 시민단체가 최근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의 임신 중 업무에 의한 태아 건강손상을 산재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전하며 구체적인 산재 인정 기준과 보험급여의 종류, 지급 수준, 신청 절차 등에 대한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관계자들이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대법원은 제주의료원 간호사 엄마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태아의 선척적 장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4.14 dlsgur9757@newspim.com

서울변회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태아의 건강 손상을 산재로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라며 "이는 헌법 제32조 제4항이 규정한 여성의 근로에 대한 특별한 보호와 제36조 제2항 국가의 모성 보호 의무 및 헌법 제11조 평등권 등을 여성의 직업 수행 영역에서 구체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성과 태아의 생명 보호 측면에서도 태아의 건강손상으로 유산된 경우와 선천성 질병·장애를 갖고 출생한 경우를 달리 평가할 수 없는 점에서 사회 일반의 상식에 부합하는 지극히 타당한 결론"이라고 환영했다.

또 여성 근로자는 출산 이후 출산아의 선천성 질병 등에 관해 요양급여 수급권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판단으로 산재보험법상 보장범위가 자녀의 치료를 위한 의료서비스까지 실질적으로 확대됐다고 의미를 짚었다.

서울변회는 "산재보험제도는 산업안전보건상 위험을 사업주나 근로자 일방에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분담함으로써 작업환경 개선을 견인해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해야 한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구체적인 관련 입법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등 시민단체들도 이날 사법부 판결에 대해 환영하는 뜻을 전하며 "정부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그치지 않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을 비롯해 여성의 노동권 및 성과 재생산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는 전반적인 법·제도 개선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사법부 판결이 내려지는 10년의 세월 동안 입법부와 행정부는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예방도, 여성들의 재생산 권리 침해에 대한 보상도, 그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다"며 "노동권 및 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촉구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제주의료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변모 씨 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 신청을 반려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은 여성 근로자와 태아는 업무상 유해 요소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아야 하며 출산 이후 아이가 모체와 분리돼도 선천성 질병 등에 관해 요양 급여를 수급할 권리가 상실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변 씨 등은 2009년 임신했지만 유산 징후를 겪은 뒤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이를 낳았다. 이후 이들은 임신 초기 유해한 요소에 노출돼 태아의 심장에 질병이 생겼다며 요양급여를 청구했지만 거부되자 지난 2014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아이들의 선천성 심장 질환 발병과 변 씨 등의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간호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질병을 가진 아이를 낳았더라도 어머니의 질병이 아니라며 여성 근로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권리가 없다고 1심을 뒤집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