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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변호사단체 "제주의료원 태아 산재 인정 환영, 입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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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지난달 29일 2심 뒤집고 파기·환송
모낙폐 "입법·행정부 지난 10년간 책임 방기"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변호사와 시민단체가 최근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의 임신 중 업무에 의한 태아 건강손상을 산재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전하며 구체적인 산재 인정 기준과 보험급여의 종류, 지급 수준, 신청 절차 등에 대한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관계자들이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대법원은 제주의료원 간호사 엄마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태아의 선척적 장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4.14 dlsgur9757@newspim.com

서울변회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태아의 건강 손상을 산재로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라며 "이는 헌법 제32조 제4항이 규정한 여성의 근로에 대한 특별한 보호와 제36조 제2항 국가의 모성 보호 의무 및 헌법 제11조 평등권 등을 여성의 직업 수행 영역에서 구체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성과 태아의 생명 보호 측면에서도 태아의 건강손상으로 유산된 경우와 선천성 질병·장애를 갖고 출생한 경우를 달리 평가할 수 없는 점에서 사회 일반의 상식에 부합하는 지극히 타당한 결론"이라고 환영했다.

또 여성 근로자는 출산 이후 출산아의 선천성 질병 등에 관해 요양급여 수급권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판단으로 산재보험법상 보장범위가 자녀의 치료를 위한 의료서비스까지 실질적으로 확대됐다고 의미를 짚었다.

서울변회는 "산재보험제도는 산업안전보건상 위험을 사업주나 근로자 일방에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분담함으로써 작업환경 개선을 견인해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해야 한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구체적인 관련 입법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등 시민단체들도 이날 사법부 판결에 대해 환영하는 뜻을 전하며 "정부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그치지 않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을 비롯해 여성의 노동권 및 성과 재생산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는 전반적인 법·제도 개선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사법부 판결이 내려지는 10년의 세월 동안 입법부와 행정부는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예방도, 여성들의 재생산 권리 침해에 대한 보상도, 그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다"며 "노동권 및 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촉구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제주의료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변모 씨 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 신청을 반려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은 여성 근로자와 태아는 업무상 유해 요소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아야 하며 출산 이후 아이가 모체와 분리돼도 선천성 질병 등에 관해 요양 급여를 수급할 권리가 상실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변 씨 등은 2009년 임신했지만 유산 징후를 겪은 뒤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이를 낳았다. 이후 이들은 임신 초기 유해한 요소에 노출돼 태아의 심장에 질병이 생겼다며 요양급여를 청구했지만 거부되자 지난 2014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아이들의 선천성 심장 질환 발병과 변 씨 등의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간호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질병을 가진 아이를 낳았더라도 어머니의 질병이 아니라며 여성 근로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권리가 없다고 1심을 뒤집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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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개인용 AI 에이전트 '뮤즈' 공개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메타플랫폼스가 8일(현지시간) 개인용 인공지능(AI) 에이전트 '뮤즈(Muse)'를 공개했다. 질문에 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용자를 대신해 실제로 일을 처리하는 서비스다. 뮤즈는 이메일 발송이나 여행 예약 같은 개별 작업은 물론 장기 목표를 계획으로 바꾸는 작업까지 맡는다. 사용자가 목표를 알려주면 맞춤형 계획을 세우고 시간과 자원을 조율한 뒤 스스로 진행한다. 브라우저를 열어 양식을 채우고 사용자를 대신해 협상도 한다. 메타는 자사 최신 모델 '뮤즈 스파크'가 이 서비스를 구동한다고 밝혔다.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트 작업을 위해 만든 모델이라는 설명이다. 시간이 걸리는 작업은 앱을 닫은 뒤에도 이어진다. 상황이 바뀌거나 승인이 필요할 때 다시 사용자를 찾는다. 이메일을 보내거나 결제를 하기 전이 그런 경우다. 메타는 사용 사례로 차를 더 비싸게 파는 일과 요금을 낮추는 일, 일정 변화에 맞춰 운동 계획을 조정하는 일 등을 들었다. 결제는 스트라이프가 만든 링크(Link)로 할 수 있다. 뮤즈는 링크의 구매 보호를 적용받는 첫 AI 에이전트다. 파손이나 분실, 가격 하락, 무료 반품 등이 대상이다. 링크의 에이전트용 지갑은 일회용 카드를 만들어내 실제 카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쇼피파이의 간편결제 숍페이도 결제 수단으로 추가된다. 비밀번호 관리 서비스 1패스워드와도 연동해 이용자가 이미 쓰고 있는 로그인 정보를 뮤즈가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뮤즈 구동 화면.[사진=메타플랫폼스]  2026.09.09 mj72284@newspim.com 메타는 뮤즈의 보안 구조를 강조했다. 뮤즈는 '뮤즈 시큐어 VM'이라는 전용 가상머신에서 돌아간다. 클라우드에 있는 독립된 컴퓨터로, 다른 사용자의 에이전트가 접근할 수 없도록 분리돼 있다. 사용자가 연결한 서비스의 데이터와 인증 정보도 이곳에 저장된다. 같은 장치 안에는 '센티널'이라는 별도 감시 에이전트가 시스템 수준에서 분리돼 작동한다. 센티널이 승인하지 않으면 뮤즈가 하는 어떤 작업도 인터넷에 닿지 않는다. 필요할 때는 사용자에게 허락을 구한다. 뮤즈는 사용자의 비밀번호와 결제 수단을 볼 수 없다. 사용자가 제공한 인증 정보는 보안 저장소에 들어가며, 뮤즈는 내용을 보지 않고 사용만 한다. 사용자가 브라우저에 직접 입력한 비밀번호도 마찬가지다. 이메일 발송이나 구매처럼 민감한 작업 전에는 반드시 사용자에게 확인을 받는다. 수행한 작업과 계획 중인 작업의 전체 기록도 보여준다. 연결할 앱과 권한 범위는 사용자가 정한다. 이메일이라면 읽기만 허용할지 대신 보내는 것까지 허용할지 고를 수 있다. 권한 변경이나 연결 해제도 언제든 가능하다. 메타는 사용자가 자사 AI 모델 학습에 대화 내용을 쓰지 않도록 거부할 수 있으며, 뮤즈의 대화나 가상머신 안의 데이터를 광고 시스템과 공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억한 내용도 사용자가 잊으라고 지시할 수 있다. 메타는 올해 안에 '뮤즈 컨피덴셜 VM'을 내놓을 계획이다. 가상머신 전체를 사용자만 가진 열쇠로 암호화해 메타조차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이다. 뮤즈는 미국에서 iOS와 안드로이드, 웹사이트(muse.ai)를 통해 순차 공개된다. AI 스마트 글래스에도 곧 적용된다. 대부분의 기능은 무료이며 더 많은 작업을 원하는 사용자를 위한 구독제도 마련됐다.   mj72284@newspim.com 2026-09-09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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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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