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낙태 중 신생아 살해…1심 징역 3년6월 실형 선고
윤씨 측, 지난달 14일 불복 항소…검사도 항소장 제출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불법 낙태 수술 중 살아난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산부인과 의사가 법원에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살인·업무상촉탁낙태·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윤모 씨 측 변호인은 지난달 14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김선희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틀 뒤 검찰도 법원에 항소했다.
신생아 자료사진. [사진= 로이터 뉴스핌] |
해당 사건은 지난달 2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윤강열 부장판사)에 접수됐고, 아직 재판 기일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소재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방식으로 34주 차 임신부에게 불법 낙태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태어난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아이가 태어나 울음을 터뜨렸다'는 관계자 진술과 태어나기 전 찍은 초음파 사진 등을 토대로 윤 씨가 신생아를 숨지게 한 것으로 봤다.
이후 경찰은 같은 해 5월 윤 씨를 입건·수사해 구속한 뒤 10월 31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11월 윤 씨를 구속기소 했다.
1심은 "실제 태아가 산 채로 태어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양동이에 넣어 사망하게 해 범행의 비난 정도가 매우 높다"며 윤 씨에게 징역 3년 6월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