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예대율 내년 6월까지 10%p 완화
"최근 중기 대출수요 몰리는데 한 시름 덜어"
"경기악화로 부실률 늘 수도…리스크 관리"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금융당국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출 연체율 악화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저축은행에 대해 예대율(예금액 대비 대출금 비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자 업계는 전반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일각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볼멘 목소리도 나오지만 당장 코로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대출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라는 평가다.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0.04.22 Q2kim@newspim.com |
2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통해 내년 6월까지 저축은행의 예대율, 유동성 비율 위반에 대해 10%p까지 불이익을 주지 않을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저축은행 경영 건전성 확보를 위해 단계적으로 예대율을 규제하고 있다. 올해는 예금에서 110%까지만 대출을 해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100%까지다. 이번 규제완화 조치로 내년 6월까지 10%p만큼 자금공금 여력이 생긴 것이다.
금융당국은 예대율 한시적 완화 조치로 시장에 6조 6000억원 가량의 자금이 시장에 풀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는 대체적으로 이번 조치를 반기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경제가 얼어붙은 탓에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대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일시적이긴 하지만 규제완화 조치로 저축은행들이 대출해줄 수 있는 자금에 여력이 생긴 것은 분명하다"며 "경기가 어려워져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의 대출 수요가 몰리고 있는데 덕분에 한 시름 덜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저축은행 업계는 최근 연 0%대로 예적금 금리를 낮춘 시중은행들과 달리 정기예금 금리를 올리며 자금 확보에 나서고 있다.
업계 1, 2위인 SBI저축은행과 OK저축은행은 정기예금 상품 금리를 연 0.2~0.3%p 올려 최고 2.1%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이번 조치가 한시적인 만큼 향후 예대율 규제 준수를 위해서는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축은행은 규제 초과분의 대출을 예대율 규제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차후에 예적금 규모를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적으로 예적금 금리 인상이 불가피할 수 있는데다가 경기 악화로 부실률이 올라갈 경우 전부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예상과 달리 상황이 악화되어 자칫 손실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수 있다"며 "경기 상황을 주시하며 리스크 관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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