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들 위험에 빠뜨려"…5일에는 술집 찾은 병사 3명 강등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주한미군이 자가격리 기간 군 부대 매점(PX)과 식당을 방문한 직원에게 최고 수위 징계인 '2년 출입금지'를 명했다.
주한미군은 17일 공식 트위터에서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일하는 주한미군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동료와 밀접 접촉한 후 자가격리 명령을 받았다"며 "이 인원은 자가격리를 위반하고 매점과 식당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트위터 캡쳐. |
주한미군은 "이 인원은 보건 수칙을 어겨 주한미군 장병과 가족을 위험에 빠뜨렸다"며 "4월 14일부터 2년간 모든 주한미군 시설을 방문할 수 없다"고 징계 사실을 알렸다.
앞서 주한미군 사령부는 지난달 25일 코로나19 관련 수칙을 어길 경우 최장 2년간 시설 출입을 금지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징계는 2년간의 출입 금지가 실제로 적용된 첫 사례다.
주한미군은 지난 5일에는 코로나19 지침을 위반하고 부대 밖 술집을 방문한 병사 3명의 계급을 강등하고 봉급을 몰수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단행했다.
heog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