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환매 중단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라임 자금이 투자된 상장사 주가를 조작한 2명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유사투자자문업체 운영자 박모 씨 등 2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여의도 증권가 [사진=이형석 기자 leehs@] |
이들은 라임 펀드 자금이 투자된 상장업체가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등 허위사실을 인터넷 주식카페 등에 게시해 주가를 부양하고, 그 대가로 수억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검찰은 라임 사태 관계자들 신병을 잇따라 확보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모 라임 대체투자운용본부장을 구속해 수사 중이다.
이 전 부사장에게 의약품을 전달하는 등 도피를 도운 측근 2명과 수백억원 규모의 라임 펀드를 판매한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본부장은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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