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인수합병 후 주가 부양해 매도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검찰이 1조 6000억여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라임)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라임 펀드가 투자된 상장사 주가 조작 혐의를 받는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시세조종사범 A씨 등 4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또 다른 일당 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 뉴스핌DB |
이들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자금이 투자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합병을 통해 인수한 뒤 주가를 부양해 매도하는 수법으로 83억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주식대량보유(변동) 보고 공시를 누락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임모 전 신한금투 본부장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수재·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임 전 본부장은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공모해 해외 펀드에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숨기고 480억원의 펀드 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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