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검찰이 1조 6000억여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라임)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전직 신한금융투자 본부장을 구속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임모 전 신한금투 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수재·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여의도 증권가 [사진=이형석 기자 leehs@] |
검찰에 따르면 임 전 본부장은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공모해 해외 펀드에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숨기고 480억원의 펀드 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펀드 부실을 감추기 위해 수익이 발생하는 펀드 17개와 부실 펀드 17개를 결합하는 방법으로 펀드 투자 구조를 변경, 수익이 나오는 펀드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그밖에 신한금투가 라임과 함께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투자를 해주고, 그 대가로 리드로부터 1억6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임 전 본부장을 긴급 체포해 다음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안이 매우 엄중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가 있다"며 임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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