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검찰이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검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시민단체가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2월 25일 각하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각하는 수사나 재판에 필요한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을 때 내리는 불기소 처분 중 하나다.
검찰 관계자는"지난해 10월 고발한 이후 조사를 진행한 결과 혐의에 대한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며 "지난 2월 25일 이를 각하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시민단체가 유 이사장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0월 1일 유 이사장이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 출연해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검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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