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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경심 수사기록 열람 요청 불허…유시민 검찰 내사설 '일축'

기사입력 : 2020년03월24일 14:30

최종수정 : 2020년03월24일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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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교수 측, 검찰 내사 의혹 확인할 범죄인지서 등 열람 요청
"8월 전 내사 진행됐다는 내용 없다" 판단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법원이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58) 동양대 교수 측이 요청한 검찰의 수사기록 열람을 허가하지 않았다. 정경심 교수 측이 주장한 바와 달리, 검찰이 내사가 아닌 고발에 따라 조국 전 장관 가족 비리사건 수사에 착수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 당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제기했던 '검찰 내사' 의혹은 사실상 힘을 잃게 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부정 입시 및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23 mironj19@newspim.com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경심 교수의 사문서위조 등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는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의 검찰 수사기록 열람 등사 신청을 최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사건 인지서 등 자료 일부에는 국회의원 및 시민단체가 지난해 8월 8일부터 26일 사이 고발 접수에 따라 수사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신청인 주장과 같이 8월 전 내사가 진행됐다는 내용은 없다'는 취지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정 교수 측은 앞서 법원에 검찰이 정 교수의 PC 등 자료를 확보하는 절차가 적법했는지 여부와 검찰이 조 전 장관 지명 전부터 내사를 벌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검찰 범죄인지서와 수사보고서 등 기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중 검찰의 내사 의혹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주장한 내용이다. 유시민 이사장은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장관 후보자 지명 전부터 내사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임명을 막기 위해 자체적인 내사를 벌여 표적 수사를 했다는 것이다.

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유 이사장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법원은 다만 정 교수 측이 요청한 자료 중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이 적법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일부 수사 자료에 대해서는 열람 등사를 허용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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