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 채팅방 가입자 9000명 달해...'박사방' 조주빈과는 관련 없어
[인천=뉴스핌] 구자익 기자 =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텔레그램에서 음란물 링크방을 운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고교생 A(18)군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8∼10월까지 텔레그램에서 각종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 동영상의 주소를 공유할 수 있는 비밀 채팅방을 만들어 운영한 혐의다.
A군이 만든 비밀 채팅방은 가입자가 9000명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뉴스핌] 구자익 기자 =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입구. 2020.03.26 jikoo72@newspim.com |
경찰은 A군이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운영했던 조주빈(24)씨와 연결고리에 대해서도 조사했지만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일간베스트 저장소에 고교생이 아동음란물을 유포했다는 의혹을 포착하고 A군을 붙잡았다. 당시 A군이 만든 비밀 채팅방은 이미 사라진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직접 음란물 링크 주소를 채팅방에 올리지는 않았지만 공유방을 만들었기 때문에 음란물 유포 행위에 해당한다"며 "조주빈과 연관성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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