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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법풍경] 카메라 앞에 선 尹 내란 법정…'가짜뉴스' 사각지대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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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에 재판 중계 규정 있지만 '규제'는 없어
美와 달리 韓은 법정모욕죄 처벌도 불가능

'법조 1번지' 서울 서초동에서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법 때문에 울고 웃습니다. [서초동 법풍경]은 법원과 검찰·법조계 인물·실제 재판의 이면 등 취재에 다 담지 못한 에피소드를 알기 쉽게 전합니다.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이 중계되면서, 일부 소셜미디어에서 악의적으로 편집된 영상 탓에 법원이 곤혹을 치르고 있다. '가짜뉴스'를 규제할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개정된 내란 특별검사법 제11조 4항에 따라 특검이 공소 제기한 사건 1심 재판은 중계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재판에 국가 기밀 사항과 같이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면 일부는 중계되지 않을 수 있다.

관련 규정에 따라 특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가 지난 9월 26일 심리하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첫 재판을 중계해 달라고 심리했고, 재판 시작부터 끝까지 촬영 및 중계됐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제공하는 내란 재판 중계 영상. [사진=유튜브 화면 캡처] 2025.12.05 100wins@newspim.com

이날 카메라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구속 피고인 대기실에서 나와 417호 대법정에 입정하는 모습이 모두 담겼다. 이전 내란 재판과 달리 머리를 짧게 잘랐고, 흰머리가 듬성듬성 나 있었다. 살이 많이 빠진 윤 전 대통령은 정장 재킷 왼쪽 가슴에 수용번호 '3617'이 적힌 명찰을 달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내란 재판의 '본류'라고 할 수 있는 내란우두머리 재판도 중계가 시작됐다.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0월 2일 재판 촬영·중계를 허가했다.

내란 재판에 넉 달간 불출석하던 윤 전 대통령은 다시 출석해 적극적으로 발언하는 모습을 보였다. '제가 검찰 출신', '26년간 검사 생활을 했다'라며 검찰 출신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특검 측이 김건희 여사를 '김건희'라고 부르자 "아무리 그만두고 나왔다고 해도 김건희가 뭡니까. 뒤에 여사를 붙이든지 해야지"라며 호통을 치는 장면은 많은 방송사 뉴스로 다뤄졌다.

윤 전 대통령에 이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도 줄줄이 영상으로 접하게 됐다. 특히 한 전 총리의 재판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장관 등 주요 보직을 맡았던 인물들이 증인으로 대거 출석해, 이 모습도 뉴스 등으로 전파됐다.

이런 재판 중계는 사실상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의 경우 선고 장면만 중계됐을 뿐 증인신문 절차 등은 모두 비공개 처리됐다.

문제는 재판 중계 영상을 활용해 내용을 왜곡한 '쇼츠'가 버젓이 유튜브에 돌아다니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방안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진행되는 내란 재판의 극히 일부분만 잘라 악의적으로 게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유튜브 등에는 '피고인에게 끌려다니는 판사', '피고인 눈치 보기'와 같이 주관적인 평가가 담긴 쇼츠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법원은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출입기자단이 아닌 제3자가 비식별조치 없는 원본 영상 일부를 인터넷에 올린 사례가 있었으니 유의해 달라", "영상 전체를 유튜브나 인터넷 등에 게시하는 것을 금지한다"라고 당부했지만 가짜뉴스에 가까운 쇼츠는 여전히 생성되고 있다.

규제할 방안도 마땅치 않다. 한국보다 앞서 재판 중계 영상을 대중에게 공유한 미국의 경우 악의적으로 편집해 공유할 때 법정모독으로 처벌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한국의 법정모욕죄는 물리적인 '법정'이라는 장소에 한정해 유튜브로는 처벌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유튜브 방송에서 이진관 재판장을 가리켜 욕설한 이하상·권오현 변호사 역시 법정모욕죄 대상이 아니다.

판사들은 입을 모아 이를 우려하고 있다. 한 부장판사는 "이번 재판 중계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차원에서 큰 발전을 한 셈이지만, 가짜뉴스를 규제할 규정이 없다는 게 한계점이다"라며 "앞으로도 재판 중계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전에 규제책에 대해 반드시 논의해야 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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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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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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