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9월 1차 구속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김지나 박민경 인턴기자 = '집사 게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구속됐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새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업무상 횡령·외부감사법 위반·증거은닉교사·배임증재 혐의를 받는 조 대표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조 대표가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가 지분을 보유했던 IMS모빌리티를 경영하며 부정한 투자 유치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일 특검은 2차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으며, 조 대표는 지난달 27일 보강 수사를 위한 추가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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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사 게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구속됐다. 사진은 '집사 게이트'의 키맨으로 지목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11월 27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조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두 번째다. 법원은 지난 9월 3일 "구속 필요성이나 도주·증거인멸 염려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한 바 있다. 그러나 약 3개월 만에 법원의 판단이 뒤집히면서, 특검은 조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게 됐다.
기각 이후 특검팀은 약 3개월간 추가 수사를 이어가며 모재용 IMS 경영지원실 이사 등 투자 관련 관계자들을 잇따라 소환했고, 지난달 27일에는 조 대표를 영장 기각 후 처음으로 재소환하는 등 수사 강도를 높였다.
특검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가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등 다수의 대기업으로부터 총 184억 원의 부정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조 대표가 깊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조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은 오는 28일 수사 기한 만료를 앞두고 의혹 규명을 위해 조 대표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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