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경찰이 수십만장의 마스크를 신고하지 않고 판매한 공적 마스크 공급업체 '지오영'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오영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마스크 60만장 가량을 판매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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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뉴스핌DB] |
지오영은 특정 거래처에 하루 1만장 이상의 마스크를 판매한 경우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장에게 신고하도록 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달 12일부터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이달 초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다량의 마스크가 판매되고 있는데 정작 식약처에는 신고가 돼 있지 않은 점을 수상히 여기고 1만장 이상 거래 내역의 판매량 신고 여부를 확인한 뒤 식약처에 고발을 의뢰했다.
지오영이 긴급조치가 시행된 지난달 12일부터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판매한 마스크는 60만장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경찰은 자체 조사한 내용과 식약처로부터 들어온 고발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cle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