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사무가 오는 16일부터 경기도에서 시·군으로 위임돼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는 공사 현장 관할 시·군으로 접수해야 한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청 전경 2020.02.04 jungwoo@newspim.com |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는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신고 제도의 실효성과 민원인의 접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감리원 배치현황신고 사무가 시․군에 위임됨에 따라 현장중심의 통신설비 시공감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제도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난해 10월 25일 시행됐으며 정보통신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감리원 배치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정보통신공사를 감리하는 용역업자는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적합한 감리원을 공사 시작 전 1명 배치해야 하며, 전체 공사기간 중 발주자와 합의한 기간에는 공사현장에 반드시 상주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작년 10월 25일 시행일부터 정보통신공사 현장기준으로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는 해당 공사의 착공일부터 30일 이내에 감리원의 배치현황 신고서류를 작성해 접수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신고제의 권한을 시·군에 위임함으로써 보다 내실있는 시공감리 관리와 신속한 행정 지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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