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도시공원에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미디어아트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도시공원을 주로 녹지 보전과 휴식 기능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어, AR·VR 체험 콘텐츠, 디지털 안내 기술, 미디어아트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체험·교육·문화 기능을 제도적으로 충분히 포섭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대규모 도시공원 및 수목원의 경우 청소년·가족 단위 체류형 콘텐츠 부족, 야간 활용의 제도적 근거 미비, 고령자·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한계 등으로 공공공간 활용도가 제한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디지털 공원' 개념을 새롭게 도입하고 도시공원의 공익적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먼저 '디지털 공원'의 법적 정의를 신설했다. 증강현실, 가상현실, 미디어아트, 디지털 안내 및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해 체험·교육·문화·관광 기능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구현 등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는 도시공원을 '디지털 공원'으로 규정했다.
또한 디지털 공원의 조성·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을 디지털 공원으로 설치하거나 기존 공원을 디지털화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디지털 공원에는 AR·VR을 활용한 생태·환경·역사·교육 체험 콘텐츠, 미디어아트, 경관조명, 프로젝션 매핑 등 디지털 시설, 디지털 도슨트, 위치 기반 안내, 체험형 미션 투어 등 스마트 안내 시스템, 고령자·장애인 등 정보 접근 취약 이용자를 위한 디지털 접근성 지원 장비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공원의 야간 활용을 위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안전 확보와 주민 생활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야간 개장, 경관조명, 미디어 연출 등 디지털 경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민관협력 기반도 제도화했다. 정보통신기업, 콘텐츠기업, 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통해 디지털 기술 및 콘텐츠 제공, 공공 테스트베드 구축, 사회공헌 사업 연계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디지털 공원 조성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디지털 공원 설치 및 관리 비용의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도시공원은 단순한 녹지 공간을 넘어 체험·교육·문화 기능을 갖춘 미래형 공공 인프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면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생태 교육과 체험 콘텐츠를 동시에 구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예를 들어 실제 맹수나 희귀 동물을 도입하기 어려운 공원에서도 AR 기술을 활용한 생태 체험 콘텐츠를 통해 이른바 '동물 없는 사파리'와 같은 새로운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구현할 수 있다"며 "자연 보호와 교육적 효과를 동시에 달성하는 새로운 공원 모델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해운대수목원과 같은 대규모 공원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생태 체험 콘텐츠와 야간 경관 연출 등을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체류형 공공 공간으로 발전할 잠재력이 크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도시공원이 디지털 기술과 생태가 공존하는 미래형 공공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