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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연합, 자가보험·사우회 보유지분 의결권금지 가처분 신청…"사측 특수관계인 해당"

기사입력 : 2020년03월12일 15:45

최종수정 : 2020년03월12일 15:54

한진 경영권 분쟁, 자가보험 보유 한진칼 지분도 쟁점
대한항공 "자가보험, 의결권 찬반 임직원이 직접 선택"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에서 대한항공의 자가보험·사우회가 보유한 한진칼 지분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KCGI, 반도건설 등 3자연합은 "조원태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인 대한항공 자가보험, 사우회 등이 보유한 한진칼 주식 224만1629주(3.8%)에 대해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대한항공 자가보험은 1984년 대한항공 직원들이 의료비 지원을 위한 상호 부조 목적으로 금원을 출연해 설립됐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한진칼 지분 현황 [그래픽=홍종현 미술기자] 2020.03.06 iamkym@newspim.com


자산 운용과정에서 1997년부터 대한항공 주식을 취득했으며, 2013년 대한항공의 인적분할 당시 보유했던 대한항공 주식을 한진칼 주식으로 전환했다. 현재 한진칼 지분146만3000주(2.47%)를 보유하고 있다.

사우회 역시 임직원들과 지역사회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설립된 단체로 회사가 설립 당시 기본 자금을 출자한 단체다.

3자연합은 "이들 단체는 모두 대한항공이 직접 자금을 출연한 단체"라며 "임원도 대한항공의 특정 보직 임직원이 담당해 조 대표이사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단체들로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 단체는 금번 주주총회를 앞두고 구성원 개개인의 실제 의사와는 관계없이 한진칼 이사회에서 주주총회 안건을 정하기도 전에 조 대표이사 지지 의사를 표하는 등 의결권을 공동 행사할 것을 합의한 '공동보유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가 보유한 한진칼 주식은 조 대표이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에 따른 대량보유변동보고시 합산해 보고해야 하는 그의 특별관계자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량보유변동보고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들 단체가 보유한 한진칼 주식들은 대량보유변동보고 위반으로서 자본시장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가 금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항공은 이에 반박자료를 내고 자가보험의 의결권 찬반 여부에 대해 임직원이 선택할 것이라고 맞섰다.

대한항공은 "자가보험에서 한진칼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찬반 여부를 임직원이 직접 선택토록 하는 불통일행사를 실시하겠다고 입장을 밝혀왔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13일부터 20일까지 사내 인트라넷인 임직원정보시스템에 '전자투표 시스템'을 만들고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다뤄질 안건별 찬반 의견을 받을 계획"이라며 "찬반 비중에 맞춰 의결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자가보험은 지난해부터 이와 같은 전자투표 시스템을 활용해 왔다"고 강조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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