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여수시는 10일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재해를 입은 시민에게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시민(외국인 포함)이라면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당했을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여수시민 안전보험 홍보문 [사진=여수시] 2020.03.10 jk2340@newspim.com |
보장항목은 일사병, 열사병, 한파를 포함한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익사 사망, 농기계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 장해 등 11개 항목이다.
특히 대중교통 상해 보상에 단체가 많이 이용하는 전세버스를 포함해 혜택의 폭을 넓혔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NH농협손해보험으로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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