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민간 각각 선정…지난해까지 총 1192개 기관 인증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3일 사업 공고를 시작으로 '2020년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Best HRD)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Best HRD 인증 로고 [제공=고용노동부] 2020.03.03 jsh@newspim.com |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사업은 능력중심의 인재를 채용하고,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속적인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우수기관을 발굴해 3년간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2006년부터 시행해 지난해까지 총 1192개 기관(공공부문 516개, 민간부문 676개)이 우수기관으로 인증 받았다.
특히 올해는 선취업-후학습 활성화를 위해 민간부문에 대기업·중소기업 분야 외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 분야를 신설했다. 또 공공부문은 능력중심 고졸채용과 고졸 재직자 역량개발 기회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을 평가 시 우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부문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사회변화를 반영해 역량 중심의 신규 지표를 추가했다. 인사·노동 관계 법 관련 비위·위반 사실에 대한 심사기준도 구체화해 인증 심사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한다.
우수기관 인증신청은 오늘부터 5월 25일까지 접수한다. 신청 기관을 대상으로 서류·현장심사 후 인증위원회 심사를 거쳐 9월중 최종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선정된 우수기관에는 인증서와 인증패를 수여하고,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및 우수기관 벤치마킹 연수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또한 희망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해 향후 인적자원개발 체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부와 교육부는 "지속적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발굴과 우수사례 확산을 통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인적자원관리 및 개발 역량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누리집에서, 민간부문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