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민간기업들 역시 유연근로제 활용으로 피해 최소화" 당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의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임신 중인 공무원 등 감염에 취약한 직원들에 대해 '재택근무'를 적극 활용하도록 지침을 시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임신 중인 직원들은 본인이 원하면 안심하고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게 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고용노동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2.24 pangbin@newspim.com |
아울러 대구·경북지역에 소재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및 관내 지청(대구지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포항지청, 구미지청, 안동지청, 영주지청) 소속 직원의 경우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 만 3세 미만 자녀를 둔 직원들에 대해서도 보인 의사를 고려해 재택근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임신 중인 여성이나 만 3세 미만 영아들의 경우 감염원에 노출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며 "민간기업들 역시 재택근로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감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