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경찰관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
"무례한 표현이라도 모욕죄 처벌 안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성매매업소를 신고했다가 단속하지 않는 경찰에게 '성매매 포주 같다'고 항의해 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2심에서 1심 벌금형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2부(홍창우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편모(52)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심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
재판부는 편 씨가 당시 현장에 출동한 해당 지역 경찰서 소속 경위에게 포주 편을 든다며 항의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편 씨가 '네가 사창가 포주냐', '하는 것을 보니 경찰관이 아니라 성매매 포주 같다' 등 말한 사실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어떤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만한 것이 아니라면 무례한 표현이 다소 있더라도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사건 당시 경찰관이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편 씨의 발언을 착오했거나, 편 씨의 행위를 다소 과장해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법원에 따르면 편 씨는 서울 성북구 미아리텍사스 인근을 지나다 성매매 업소를 발견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편 씨는 출동한 경찰관이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편 씨는 주변에 있던 성매매업소 관계자의 사진을 찍었고, 결찰관이 이를 지우라고 요구하자 응하지 않았다.
해당 경찰관은 항의하는 편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또한 편 씨가 '야 경찰관 ××, 네가 사창가 포주냐', '하는 것을 보니 너희가 경찰관이 아니라 성매매 포주 같다' 등 말한 행위에 대해 모욕 혐의로 북부지검에 고소했다.
약식기소된 편 씨는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