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하정우 출연 '써프라이드' 광고는 저작권 침해"…BBQ 2심 패소

기사입력 : 2020년02월09일 13:39

최종수정 : 2020년02월09일 13:39

기존 광고사 개발 제품명·콘티 타사에 넘겨
법원 "제작비 미지급한 BBQ, 소유권 없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BBQ가 기존 광고대행사를 독촉해 받아낸 제품명과 콘티를 다른 광고사에 넘기는 등 부정경쟁을 한 행위로 배상금을 물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홍승면 부장판사)는 광고업체 A사가 주식회사 제너시스비비큐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경기도 이천시에 위치한 제너시스BBQ '치킨대학' [사진=제너시스BBQ] = 2020.01.14 204mkh@newspim.com

재판부는 BBQ가 A사에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사가 만든 제품명과 광고 콘티 등에 대한 제작비가 전혀 지급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BBQ가 제작비를 전액 지급해야 A사로부터 소유권과 지식재산권을 취득해 사용 권한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제작비를 지급하지 않은 BBQ에겐 이런 권한이 없으며 이에 따라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BBQ가 '써프라이드'라는 제품명을 상품이나 광고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원고 측 요구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A사가 만든 콘티와 실제 방송된 광고 사이의 유사성을 인정했다. 새로 마케팅 계약을 맺은 B사가 첫 기획안을 낼 때부터 '써프라이드'라는 제품명이 전제됐다고 말했다.

이어 BBQ는 A사와의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촉박하게 광고용역 일정을 잡아 독촉하면서도 A사가 결과를 창작하자 계약 만료를 한 달가량 남긴 시점에 용역을 중단하고 B사를 통해 광고를 제작했다고 비판했다.

BBQ와 B사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A사의 창작 부분을 이용해 비교적 단기간에 광고 제작을 완성해 각종 매체에 전송했고, 이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BBQ의 마케팅을 맡아 온 A사는 2017년 6월 26일 BBQ 측으로부터 7월 출시 예정인 신제품 마케팅 방향을 정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A사는 같은 해 7월 7일 '써프라이드'라는 제품명을 제안했고, 같은 달 28일 최종 광고 콘티를 BBQ에 보냈다.

BBQ는 8월 초 A사에 돌연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하고, 그다음 달 B사와 새로운 마케팅 대행 계약을 맺었다. 이후 10월 B사 제작으로 한 배우 하정우 씨 출연의 써프라이드 치킨 광고가 전파를 타게 됐다.

1심은 A사가 제작한 콘티와 실제 광고 사이 일부 유사한 부분이 창작적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계약관계에 따라 광고물에 대한 권리가 BBQ에 있어 A사의 영업비밀이 침해되지 않았다고도 판단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