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업체서 뇌물 받고 편의 제공 혐의
이 전 법원장 "직무관련성 대가 없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군납업체로부터 수년간 뇌물을 받고 납품 편의 등을 봐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고등군사법원장이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 기각을 원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7일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동호(54) 전 고등군사법원장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지난해 11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21 alwaysame@newspim.com |
이 전 법원장 측 변호인은 "특가법상 뇌물의 점은 공소 기각을 원한다"며 "실제적으로 그런 사실이 없고 이 사건에서 직무 관련성 대가가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금융실명법 위반, 범죄수익은닉죄 역시 목적이 있었다고 간주하기 어렵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점에는 법원이 예단할 내용이 일부 있어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첫 정식 재판 기일에서 이 전 법원장 측은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가 늦어져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못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피고인 측 의견서를 검토하고 증인신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길 바란다"며 "다음 기일부터 증인 신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이날 재판을 마무리 지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법원장은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 씨로부터 납품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총 6210만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전 법원장은 육군 제1야전사령부 법무참모로 복무하면서 담당 군인들에게 지시하는 등 지위를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금품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숨기기 위해 친형, 지인 배우자, 지인 모친 등 차명계좌로 돈을 받아 범죄수익을 은닉, 금융실명거래법을 위반하는 등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건설업체 대표 이모 씨에게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호소하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달 100여만원을 받아 각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는 등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이 전 법원장의 다음 재판은 3월 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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