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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댓글부대·정치공작' 원세훈 1심 징역 7년…"반헌법적 범죄"

기사입력 : 2020년02월07일 18:09

최종수정 : 2020년02월07일 18:09

"단죄 안 하면 국가안전보장 목적 요원"
"직권남용죄, 직무 범위 밖…처벌 못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직하며 국정원 정치개입, 특수활동비 불법사용,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69) 전 국정원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7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이형석 기자 leehs@

재판부는 "국정원에 대한 규정들을 살펴보면 국정원은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사명 달성을 위해 그 예산의 사용 방법 등 측면에서 여러 특례가 인정된다"며 "필요한 경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수행도 허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직무상 범위는 제한되며 법에서 정한 직무를 벗어난 수행이라면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목적이라도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관여해 유죄로 인정된 범죄는 국가안전보장과 무관하거나, 그것을 표면적으로 내세우며 헌법이 규정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며 "정치 관여 목적의 직권남용 행위나 안전보장을 표명해 국고를 손실한 이들의 범행은 책무의 연속성과 국민의 기본권을 역행한 반헌법적 범죄"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헌법이 요구한 공무원 조직의 근간을 흔들었을 뿐만 아니라, 특례를 인정해 안전보장을 추구하려는 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했기에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수장부터 직원까지 모두 가담해 조직적으로 자행한 이런 범죄 행위를 단죄하지 않는다면 이 같은 범죄가 반복돼 종국적으로 국가안전보장이란 목적 달성은 요원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원 전 원장에 대해 "피고인은 반헌법적 행위로 정보기관의 위상과 신뢰를 실추시키고 안전보장의 가치를 훼손했다"며 "원장으로 재직 당시 활동으로 많은 직원들이 형사처벌에 처할 상황이 됐음에도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죄질이 안 좋다"고 질타했다.

다만 법원은 원 전 원장의 직권남용죄에 대해선 지위를 이용한 불법 행위란 사실은 인정되지만 직무 권한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국정원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민간인 댓글부대 운용 혐의로 함께 기소된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 2년 6월, 이종명 전 3차장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양대노총 분열공작' 혐의로 기소된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징역 1년 2월을,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은 징역 1년 6월이 선고됐다. 이동걸 전 노동부장관 정책보좌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가 선고받았다.

'우편향 안보교육' 혐의를 받는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2년에 처했다. 이상태 전 국가미래발전협의회 2대 회장은 2년간 선고를 유예받았다.

'민간인 불법사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은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차문희 전 국정원 2차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원 전 원장의 'MBC 장악' 범행에 가담한 김재철 전 MBC 사장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민간인 댓글부대 운용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양대노총 분열공작 ▲MBC 방송 장악 ▲여론조작 등 정치개입 ▲호화 사저 리모델링 횡령 ▲MB 특활비 뇌물 ▲우편향 안보교육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뒷조사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우선 원 전 원장은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과 이종명 전 3차장 등과 함께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민간인 댓글 부대(사이버 외곽팀)' 불법 정치 활동에 예산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원 전 원장은 단순히 댓글 조작에 개입하기만 한 것을 넘어 유명인들을 뒷조사하고 국정원 자금을 유용한 혐의까지 드러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재판에 넘겨졌다.

원 전 원장은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 확인 작업, 어용 노총 설립을 통한 노동계 분열 공작 등에 국정원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박원순 서울시장 등 당시 야권 정치인들을 제압할 방안을 마련하고 선거 관련 여론조사에 예산을 유용하거나, 국가발전미래협의회(국발협)라는 외곽 단체를 만들어 진보 세력을 '종북 세력'으로 모는 등 정치 공작을 한 혐의도 있다.

또 정치권 외에도 연예인 중 당시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을 보이던 인사들의 명단을 만들어 MBC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도록 하고, 일부 기자·PD들을 업무에서 배제해 방송 장악을 시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밖에 국정원 자금으로 호화 사저를 마련하고 스탠퍼드대학교에 펀드 명목으로 자금을 송금해 30억원 상당의 국고를 손실한 혐의, 이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뇌물공여 및 국고손실 등 혐의도 있다.

법원은 원 전 원장의 사건을 8개로 나눠 각각 진행하다가 2년간의 심리를 마무리한 지난해 12월 사건들을 병합해 결심 및 선고 절차를 진행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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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무죄, 尹 탄핵 영향 없을 것"48.9%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가운데, 국민 절반은 이 대표 선고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도 45%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 시스템(ARS)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48.9%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고 응답했고, 이어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4%, '잘 모름' 11.7%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0.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0.3%, '잘 모름' 9.6%로 집계됐다. 여성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8.7%,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7.5%, '잘 모름' 13.7%였다. 연령별로는 30대에서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40대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20대(만 18세~29세)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3.5%,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39.3%, '잘 모름' 17.2%, 3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7.3%,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4.8%, '잘 모름' 7.8%, 4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2.6%,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62.5%, '잘 모름' 4.8% 등으로 나타났다. 5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7.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4.8%, '잘 모름' 7.9%, 6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8.3%,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9.0%, '잘 모름' 12.7%, 70대는 이상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6%,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38.8%, '잘 모름' 21.6% 등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유일하게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응답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서울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5.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3.8%, '잘 모름' 11.0%로 집계됐다. 반면 경기·인천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1%,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7.3%, '잘 모름' 13.5%, 대전·충청·세종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4.4%, '잘 모름' 6.4%, 강원·제주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1.9%,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61.8%,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3.7%,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3.5%, '잘 모름' 12.8%, 대구·경북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5.0%,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6.1%, '잘 모름' 8.9%, 광주·전남·전북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5.9%,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8.0%, '잘 모름' 16.1% 등으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분석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8%,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2.1%, '잘 모름' 8.0%로 답했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2.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5.5%, '잘 모름' 12.2%로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5.6%,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4.4%, '잘 모름' 10.0%이었고, ▲개혁신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2.8%,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8.5%, '잘 모름' 8.7% ▲진보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4.1%,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36.6%, '잘 모름' 19.2% ▲기타 정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28.3%,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1.2%, '잘 모름' 20.5% ▲지지 정당 없음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28.9%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5.2% '잘 모름' 25.8%로 나타났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헌법재판소와 사법부는 전혀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사법부의) 영향을 받아서 선고한다는 건 이상하다"며 "국민들은 아주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정치평론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정무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혹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국민도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은 여권과 야권 간의 정치적 긴장감이 극도로 표출돼 대중의 정치적 인식이 바뀔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4.6%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3-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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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민주 47.3%·국힘 34.8%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오르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12.5%p(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8일 발표한 ARS(자동 응답 시스템)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47.3%로 나타났다. 약 2주 전 진행된 조사(41.7%)보다 5.6%p 상승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34.8%였다. 직전 조사(43.3%)와 비교해 8.5%p나 하락했다.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던 양당 지지율 격차는 오차 범위 밖인 12.5%p로 벌어졌다.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2.0%, 진보당 1.2%, 기타다른정당 1.5%, 지지정당없음 8.7%, 잘모름 0.7% 등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민주당은 30~60대, 국민의힘은 만18~29세와 70대 이상에서 우위를 점했다. 만18세~29세는 국민의힘 39.3%, 민주당 39.1%, 혁신당 5.1%, 개혁신당 4.5%, 진보당 2.7%, 지지정당없음 7.1%, 잘모름 2.2%였다. 30대는 민주당 49.4%, 국민의힘 33.1%, 혁신당 4.0%, 개혁신당 2.0%, 기타다른정당 2.2%, 지지정당없음 8.7%, 잘모름 0.6%였다. 40대는 민주당 61.9%, 국민의힘 18.6%, 혁신당 3.4%, 개혁신당 2.2%, 진보당 0.8%, 기타다른정당 1.6%, 지지정당없음 10.3%, 잘모름 1.2%로 나타났다. 50대는 민주당 54.4%, 국민의힘 29.8%, 혁신당 3.8%, 개혁신당 1.8%, 진보당 0.9%, 기타다른정당 2.3%, 지지정당없음 7.1%였다. 60대는 민주당 44.0%, 국민의힘 39.3%, 혁신당 3.6%, 개혁신당 1.1%, 진보당 0.5%, 지지정당없음 11.5%였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1.9%, 민주당 31.0%, 혁신당 3.4%, 진보당 2.2%, 개혁신당 0.6%, 기타다른정당 2.7%, 지지정당없음 7.5%, 잘모름 0.7%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이 앞섰다. 서울은 민주당 43.3%, 국민의힘 34.0%, 개혁신당 3.5%, 혁신당 3.3%, 진보당 2.8%, 기타다른정당 2.0%, 지지정당없음 9.2%, 무응답 1.9%였다. 경기·인천은 민주당 48.8%, 국민의힘 34.4%, 혁신당 2.6%, 개혁신당 2.1%, 진보당 0.6%, 기타다른정당 1.5%, 지지정당없음 9.7%, 무응답 0.3%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민주당 51.8%, 국민의힘 32.6%, 혁신당 3.9%, 개혁신당 1.9%, 기타다른정당 1.9%, 지지정당없음 8.1%였다. 강원·제주는 국민의힘 43.1%, 민주당 42.0%, 혁신당 4.1%, 진보당 1.5%, 지지정당없음 7.0%, 잘모름 2.4%였다. 부산·울산·경남은 민주당 43.5%, 국민의힘 38.3%, 혁신당 4.5%, 진보당 2.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없음 9.5%, 잘모름 0.8%였다. 대구·경북은 민주당 39.7%, 국민의힘 38.0, 혁신당 7.5%, 개혁신당 3.0%, 기타다른정당 1.9%, 지지정당없음 9.8%였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60.5%, 국민의힘 27.6%, 혁신당 4.1%, 개혁신당 1.0%, 기타다른정당 2.1%, 지지정당없음 3.8%, 무응답 0.9%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민주당 46.1%, 국민의힘 35.4%, 혁신당 3.9%, 개혁신당 3.1%, 진보당 0.5%, 기타다른정당 0.8%, 지지정당없음 9.7%, 잘모름 0.4%였다. 여성은 민주당 48.5%, 국민의힘 34.1%, 혁신당 3.8%, 진보당 1.8%, 개혁신당 0.9%, 기타다른정당 2.1%, 지지정당없음 7.8%, 잘모름 1.1%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무죄 판결로 사법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지지층인 60대와 영남지역에서 지지층이 상당 부분 이탈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은 강화됐고, 중도층의 태도 변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면서 지지율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4.6%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3-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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