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대법원이 고등법원 부장판사들에게 제공되는 전용차량 배정 기준 문제를 논의했다.
2일 대법원에 따르면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전용차량 개선방안' 안건을 재정·시설 분과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법원. 2019.01.22 leehs@newspim.com |
재정·시설 분과위원회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법관에 대한 전용차량 배정기준 유지 여부, 전용차량 배정기준안과 개선안 시행시기 등 배정기준 개선방안을 연구·검토할 방침이다. 검토 기간은 2월까지이며 검토 결과는 3월에 예정된 사법행정자문회의 4차 회의에서 보고된다.
앞서 검찰은 개혁 방안 중 하나로 검사장 전용차량 제공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고등법원 부장판사들에 대한 전용차량도 특혜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업무용 차량의 신규배정·교체를 위한 기준도 마련됐다. 구체적 기준은 차량이 필요한지, 차량의 수리사용이 가능한지, 사고차량이나 노후차량으로 일정 기준 이상 수리비가 소요되는지, 교체 요청 대상 차량의 운행기간·운행거리 등이다.
울산 지역 주민의 사법 접근성 개선을 위해 부산고등법원 울산외원재판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도 의견이 모아졌다. 대법원은 사무공간 확보 등 문제가 실무적으로 해결되는 한도 내에서 가급적 빠른 시기에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0년 법관 정기인사 관련, 6개 보직인사안에 대한 연구·검토 결과도 보고됐다. 6개 보직인사안은 ▲고법판사 신규보임 ▲가사소년 전문법관 선발 ▲헌재 파견연구관 선발 ▲대법원 판사연구관 선발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선발 ▲사법연수원 교수 선발 등이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6개 보직인사안별 선정기준을 논의하는 한편 그에 따른 구체적 보임대상자에 관한 자문의견도 제시했다. 다만 구체적 보임대상자에 대한 논의는 비밀 유지를 위해 익명으로 진행됐다.
다음 임시회의는 오는 3월 12일 오전 10시 대법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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