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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씨앤케이인터 상장폐지 적법…상장적격심사 기업 참여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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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씨앤케이인터, 상장폐지 무효소송 패소 확정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한국거래소의 2015년 코스닥 상장사 씨앤케이인터내셔널 상장폐지 결정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뤄졌다는 사법부 판단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씨앤케이인터내셔널이 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결정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씨앤케이 측 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거래소는 2015년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따라 씨앤케이를 상장적격실질심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심사 결과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2014년 오모 씨앤케이 대표가 110억원대 배임 혐의로 기소되는 등 회사 운영에 차질이 생기자 회사에 개선기간을 부여하고 심사를 진행했으나 영업적자 계속 및 개선계획 미이행 등에 따른 결과다.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 [사진=한국거래소]

씨앤케이 측은 이에 반발, 거래소의 상장규정 제38조를 문제 삼아 상장폐지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해당 규정이 상장법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또 상장적격성 심사 요건이 추상적이고 형평 원칙에 어긋나며 적격심사 절차에 기업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장규정에 따른 폐지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1심은 씨앤케이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이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씨앤케이가 문제 삼은 상장 규정에 대해 "그 내용이 정의 관념에 반하거나 상장법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적격성 실질심사 절차에서 대상 법인의 참여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상장법인의 대표자가 상장폐지 여부 결정 과정에서 기업심사위원회 또는 시장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상장폐지 절차가 종결되기 전에 불복 기회도 주어지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 선고 결과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래소 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은 "이 사건 상장규정 제38조 제2항 등이 실질심사의 구체적 세부심사항목을 제공하는 실질심사 기준표의 내용이 모두 유효하다고 판단한 데 잘못이 없다"며 "상장적격성 심사 대상 법인을 선정하는 단계에서 법인의 의견진술권 등 절차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이 절차적 위법이라고 보지 않은 원심 판단에도 잘못이 없다"고 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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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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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장관 해상봉쇄 중 전격 경질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존 펠런 미국 해군장관이 22일(현지시간) 전격 경질됐다. 이번 경질은 미 해군이 이란 전쟁 휴전 기간 중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봉쇄를 수행하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된다.  숀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이날 저녁 소셜미디어 엑스(X)에 "펠런 장관이 행정부를 떠난다.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펠런 장관의 사임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AP 통신은 그의 사임이 갑작스럽다며, 전날에만 해도 워싱턴DC에서 열린 해군 연례 콘퍼런스에서 연설하고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얘기를 했었다고 보도했다.  파넬 대변인은 "펠런 장관의 국방부와 해군에 대한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훙 카오 해군차관이 해군장관 직무대행을 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NN,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소식통들을 인용, 펠런 장관이 사표를 낸 것이 아닌 해임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펠런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사이에는 수개월간 갈등이 쌓여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펠런 장관이 함정 건조 개혁을 너무 더디게 추진한다고 불만을 품어왔으며, 펠런 장관이 자신을 거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것도 문제 삼아왔다. 스티브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도 본래 펠런 장관 소관인 함정 건조와 해군 전력 획득 업무를 자신이 주도하려 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펠런 장관은 군 복무 경험이 없는 사업가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 수백만 달러를 후원한 뒤 2025년 해군장관에 인준됐다. 이번 경질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군 관련 장관직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교체다.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이후 각 군의 고위 장성 다수를 이미 경질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22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미 해군 '황금함대' 관련 발표하는 존 펠런 해군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6-04-2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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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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