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대법 "공무원연금법 개정 시행 후 이혼해야 분할연금 지급"

기사입력 : 2019년12월25일 09:01

최종수정 : 2019년12월25일 09:01

1심 "최초 지급사유 발생한 사람에 해당 않해"
2심 "수급연령 도달 등 요건 갖추면 지급해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가 퇴직연금 일부를 분할해 받을 수 있도록 한 공무원연금법은 법 시행 이후 이혼한 사람에게만 적용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장모(63)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공무원연금분할지급거부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공단이 원고에게 분할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했다고 25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 사유가 발생한 사람'은 개정법률 시행일인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이혼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그 전에 이미 이혼한 사람은 요건을 갖췄더라도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은 개정법률 시행일 전에 이혼한 사람도 시행일 이후 만 60세에 도달하면 개정안이 적용된다고 오해한 나머지 분할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원심 판단에 이 사건 부칙조항 적용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 1977년 11월 공무원인 손모(67) 씨와 혼인 신고를 하고 결혼 생활을 이어가다 2014년 6월 공무원연금액 중 50%를 매월 자신에게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이혼했다.

이후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가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직접 공무원 퇴직연금 중 일부를 분할해 수급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됐다. 장 씨는 전 남편보다 공단을 통해 연금을 받는 것이 수월하다고 판단해 만 60세에 도달한 이후인 2016년 6월 분할연금 수급을 신청했다.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는 ▲상대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상대 배우자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신청자가 65세가 되었을 것(이 사건 부칙에 따라 60세) 등 요건을 갖추면 이혼한 배우자가 분할연금을 즉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분할연금 선청구제가 도입됐다.

공단은 장 씨가 개정법률 시행 전에 이혼했다는 이유로 분할연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장 씨는 분할연금 지급 거부를 취소하라며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개정법안 부칙 조항인 '분할연금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 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지급한다'의 의미와 관련해 분할연금조항 시작 적용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원고는 전 남편과의 조정을 통해 2014년 6월 25일부터 연금을 분할 지급받기로 했다"며 "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최초로 지급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장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은 "원고가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이혼했다고 해도 시행 후 분할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했다"며 "지급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시행 후 충족했다면 연금을 분할지급 받을 수 있다"고 장 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은 원심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