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징역 8월
대법 "이미지파일은 적법한 제시라 볼 수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에게 몰래 찍어둔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보여준 경우 면허증 자체를 제시한 것이 아니므로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공문서부정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35)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법원. 2019.01.22 leehs@newspim.com |
대법은 "도로교통법상 경찰공무원이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를 요구하는 것은 현장에서 운전자의 신원과 면허조건 등을 면허증 외관만으로 신속하게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만일 운전자로부터 이미지파일 형태의 면허증을 제시받는 경우, 입수 경위를 추가 조사·확인하지 않는 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적법한 면허증 제시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적법한 운전면허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자체'가 제시의 대상이지, '이미지파일' 형태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촬영한 면허증 사진을 휴대전화 화면을 통해 보여주는 행위는 운전면허증의 특정된 용법에 따른 행사라고 볼 수 없고 경찰공무원이 그릇된 신용을 형성할 위험도 없으므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신 씨는 지난 2017년 4월 26일 오전 1시 15분경 서울 양천구 한 스포츠센터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됐다. 그는 운전면허증을 보여달라는 경찰관의 요구에 몰래 찍어 휴대전화에 저장해둔 다른 운전자 김모 씨의 면허증 사진을 자신의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해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신 씨는 경찰관 단속에 적발되자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시하면서 처벌을 피하려고 했다"며 징역 8월을 선고했다.
2심 또한 "이미지파일을 제시한 것도 공문서행사의 한 방법"이라며 "신분확인을 위해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는 그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로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고 1심과 동일하게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은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입법취지상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 등을 해할 위험이 있어야 범죄가 성립한다"며 "원심은 공문서부정행사죄에서 정당한 용법에 따른 사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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