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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지역주택조합 가입시 각서에 '변경가능' 문구…계약 파기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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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상대 계약금반환소송 원고 패소 취지 파기환송
1·2심 판결 뒤집혀…"각서에 '이의제기 안한다' 문구"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시 '사업계획 변경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취지 문구가 있는 각서가 존재한다면 실제 사업계획이 변경돼 계약과 다른 동·호수를 배정받게 됐더라도 계약을 파기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경기도 한 지역주택조합 가입자 A씨 등 23명이 해당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 반환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4년 해당 조합과 이듬해 2월 아파트 신축을 목적으로 해당 계약을 체결하고 각각 수백만 원대 계약금을 지급했다. 이들은 이 계약을 토대로 해당 아파트의 106동과 107동에 속한 지정 호수를 공급받기로 계약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이 아파트는 당초 1121세대 규모로 건축이 예정됐으나 부지 일부가 확보되지 않아 2016년 1월 1014세대만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됐다. 이에 원고들이 분양받기로 했던 106동과 107동 신축은 무산됐다. 조합 측은 원고들에게 다른 동·호수 아파트를 배정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으나 A씨 등 원고들은 조합가입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계약금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원고 측 손을 들어 계약을 파기하고 이들이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1심은 "이 사건 계약은 지정호수를 분양받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라며 "피고가 사업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는 등 이 사건 지정 호수 분양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것은 피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조합 측은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배치도를 제시하고 분양면적뿐 아니라 분양 아파트 층에 따라서도 다른 분양가격을 정해 조합원을 모집했고 조합가입신청서에는 지정호수가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 기재가 없다"며 "같은 단지 내 같은 면적 아파트라도 동과 향, 층 등에 따라 수요자 선호도가 크게 차이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은 계약 당시 A씨 등 원고들이 작성한 각서를 근거로 들어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통상 조합 설립 전에 미리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그 분담금 등으로 사업부지를 매수하거나 사용 승낙을 얻고 그 이후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 추가적으로 소유권을 확보하고 사업승인을 얻어 건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여러 변수들에 따라 최초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등 사정이 발생할 수 있다"는 2014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당초 체결한 조합가입계약 내용과 다르게 조합원으로서 권리·의무 변경이 당사자가 예측 가능한 범위를 초과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가입계약 불이행으로 보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대부분 원고들이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제출한 각서에 '향후 사업계획 승인시 사업계획이 변경, 조정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다'고 기재돼 있다"며 "이 사건 계약이 위반이라거나 원고에 대한 피고의 아파트 공급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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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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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장관 해상봉쇄 중 전격 경질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존 펠런 미국 해군장관이 22일(현지시간) 전격 경질됐다. 이번 경질은 미 해군이 이란 전쟁 휴전 기간 중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봉쇄를 수행하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된다.  숀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이날 저녁 소셜미디어 엑스(X)에 "펠런 장관이 행정부를 떠난다.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펠런 장관의 사임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AP 통신은 그의 사임이 갑작스럽다며, 전날에만 해도 워싱턴DC에서 열린 해군 연례 콘퍼런스에서 연설하고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얘기를 했었다고 보도했다.  파넬 대변인은 "펠런 장관의 국방부와 해군에 대한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훙 카오 해군차관이 해군장관 직무대행을 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NN,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소식통들을 인용, 펠런 장관이 사표를 낸 것이 아닌 해임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펠런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사이에는 수개월간 갈등이 쌓여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펠런 장관이 함정 건조 개혁을 너무 더디게 추진한다고 불만을 품어왔으며, 펠런 장관이 자신을 거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것도 문제 삼아왔다. 스티브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도 본래 펠런 장관 소관인 함정 건조와 해군 전력 획득 업무를 자신이 주도하려 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펠런 장관은 군 복무 경험이 없는 사업가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 수백만 달러를 후원한 뒤 2025년 해군장관에 인준됐다. 이번 경질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군 관련 장관직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교체다.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이후 각 군의 고위 장성 다수를 이미 경질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22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미 해군 '황금함대' 관련 발표하는 존 펠런 해군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6-04-2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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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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