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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이상 대기업·공공기관서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위반 '횡횡'

기사입력 : 2019년12월31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12월31일 12:00

고용부 '2019년도 장시간 근로감독 결과' 발표
220개소에서 총 529건 노동관계법 위반 적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대기업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주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한 이후 연장근로 위반 비율이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직까지 일부 대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여전히 연장근로 위반이 발생하고 있고, 70% 넘는 사업장에서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위반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어 시정이 필요해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31일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19년 장시간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 결과, 감독 대상 303개소 중 20개소(6.6%)에서 연장근로한도(1주 12시간) 위반이 적발됐다. 2017년 및 2018년 감독 결과와 비교해보면, 올해 연장근로 한도가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한도 위반 사업장 비율은 크게 감소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300인 이상 사업장 장시간 근로감독 결과 [자료=고용부] 2019.12.31 jsh@newspim.com

연장근로 위반(주 52시간 초과) 사업장들은 대게 일부 노동자가 일시적으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았다. 전체 노동자 수와 비교해 주 52시간 초과 인원 비율은 1% 이하가 55.0%(11개소), 10% 이하가 90.0%(18개소)였다.   

위반 기간은 5주 이하가 17개소로 85%를 차지했다. 이중 3개소는 상시적으로 초과자가 발생했다. 현재 2개소에 대해선 개선 완료한 상태다. 위반 사유는 ▲성수기 생산 폭증 ▲성수기 휴가·결원 발생 시 대체 투입 ▲고객사의 생산 일정 변경 ▲갱도 정비 기간 중 집중 근로 ▲입시생 모집을 위해 주말 고교 방문 홍보(대학) 등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이 많았다.  

그 외에 ▲설비 시설 고장 등 돌발 상황 발생 ▲탄력근로제 도입 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미체결 ▲업무 특성상 구인난과 생산량 조절 어려움(도계업) ▲노동 시간 관리 미흡 등 사유도 발생했다. 

12월 24일 기준 위반 사업장의 개선 현황을 살펴보면, 20개소 중 12개소(60.0%)는 ▲노동시간 관리 시스템 개선 ▲신규 채용 ▲업무 절차(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조기 개선 완료했다. 또 8개소는 시정 기간 4개월(3개월+필요시 1개월 연장)을 부여했으며, 해당 기간이 종료된 후 개선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노동시간 규정 위반 외에도 감독 대상 303개소 중 220개소(72.6%)에서 총 529건의 노동관계법 위반(노동 시간 규정을 포함한 전체 노동관계법 위반)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 적발 내용을 보면, 93개소에서 2293명에게 임금·퇴직금, 법정수당 등 9억3500만원을 미지급, 85개소에서 근로계약서 위반, 72개소에서 취업규칙 작성·신고 위반 등이 적발됐다.      

권기섭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노동시간 관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전의 장시간 근로감독과 비교했을 때 연장근로 한도 위반 비율이 감소했다"며 "내년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주52시간제 보완입법 추진을 위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매년 장기간 근로감독을 실시해 연장근로 한도 위반을 포함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올해에는 주 52시간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 공공기관·일반업종 241개소(2018년 7월 시행), 특례제외업종(2019년 7월 시행) 62개소 등 303개소를 대상으로 했다. 감독 기간은 계도기간 종료 이후인 2019년 8~11월까지다. 감독 실시일 이전 1년간의 노동관계법(연장근로 한도 등) 위반을 점검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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