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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근무혁신 우수기업 24곳 선정…근로감독 면제 혜택

기사입력 : 2019년10월16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10월16일 12:00

2차 근무혁신 우수기업 11월 중 발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16일 '근무혁신 인센티브제'에 참여해 높은 성과를 거둔 '근무혁신 우수기업' 24개소를 발표했다.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는 기업의 자발적인 근무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입됐다. 

근무혁신 우수기업에는 향후 3년간 우수기업 등급별(SS등급 6개소, S등급 9개소, A등급 9개소)로 정부지원사업 참여 우대, 대출금리 우대, 정기 근로감독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자료=고용노동부]

이번에 선정된 기업들은 지난 4월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1차 사업 공모에 참여, 자체 근무혁신 계획을 수립하고 3개월에 걸쳐 이를 실천함으로써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근무혁신 우수기업은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연차휴가, 일하는 방식, 일하는 문화 등 정량·정성 평가 결과에 노동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합산해 선정됐다.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최종 심사에서 총점에 따라 SS ,S, A의 3등급으로 우수기업을 선정했다.

정부는 근무혁신 현장지원단을 운영해 참여기업의 이행계획 수립을 지원했고, 근무혁신 이행 기간 종료 후 현장 실사를 실시해 평가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전문 조사업체가 참여기업 소속 노동자의 근무혁신 만족도를 조사해 노동자가 체감하는 근무혁신 정도를 평가점수에 반영했다.

[자료=고용노동부]

한편, 현재 2차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46개 기업에 대해서는 실적평가 등을 거쳐 11월중 근무혁신 우수기업을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김효순 고용부 고용지원정책관은 "내년 1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까지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는 만큼 기업 경쟁력 향상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필수적"이라며 "중소·중견기업의 자발적 근무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다각도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근무혁신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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