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한도 20% 한시적 상향조정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1주 12시간 연장근로 허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주52시간 근로제 적용을 받는 50~299인 기업에 최대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당초 300인 이상 대기업(최대 9개월)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최대 1년6월간의 계도기간 부여방안이 유력히 검토됐으나, 부처간 협의과정에서 최대 1년으로 최종 확정했다.
또한 구인난 등으로 채용이 어려운 기업에는 한시적으로 외국인력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연간 총 고용 총량은 유지하되, 채용이 어려운 기업에 사업장별 총 고용한도를 20%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불가피한 경우를 대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도 확대해 한주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조만간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1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계부처 합동의 '50~299인 기업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12.11 pangbin@newspim.com |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에 주52시간제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탄력근로제 등 보완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나, 어제 정기국회가 종료됨으로써 보완입법통과가 더욱 불투명해졌다"며 "정부는 기업의 준비현황, 어려운 경제 상황 등을 감안, 현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불가피하게 잠정적 보완조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계도기간 중 국회의 보완입법이 이뤄지면, 그 내용을 감안해 정부의 보완조치도 전면 재검토·조정할 예정"이라며 "만약 계도기간 종료 시까지 입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경제 상황, 기업규모별 근로시간 단축 추이 등을 고려해 책의 추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보완대책의 핵심은 50~299인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1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것이다. 계도기간이 부여되면 해당 기업은 장시간근로감독 등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실상 1년간은 주52시간제를 제대로 지키기 않아도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다.
만약 근로자 진정 등으로 근로시간 규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충분한 시정기간(3+3개월 등 총 6개월)을 부여해 기간 내 기업이 자율개선토록 하고 시정할 경우에는 처벌없이 사건을 종결하게 된다.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에도 법 위반 사실과 함께 사업주의 법준수 노력 정도, 고의성 등을 함께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또한 계도기간 중 최대한 신속히 준비해갈 수 있도록 인력채용, 추가비용 등 정부 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및 일터혁신 컨설팅 등이 지원된다. 또 신규채용이 필요한 기업에는 최우선적으로 구인-구직 매칭을 지원하고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각종 정부지원사업도 확대한다. 모범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한 기업(2020년 500개소 예정)에는 장려금을 지원하는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사업'도 신설한다.
특히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인난 등으로 채용이 어려운 기업에는 2년 한시적으로 외국인력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연간 외국인력 고용 총량은 유지하되, 채용이 어려운 기업에는 사업장별 총 고용한도를 20% 상향 조정하는 방안등이 검토 중이다. 이달 18일 열리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구체적 내용이 확정된다.
기업의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해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를 확대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현재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는 '특별한 사정'을 재해·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을 위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사실상 국가 위기 사태 발생시에만 인가를 허용했으나, 산업계에 적용하는건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으면, 근로자 동의를 받아 한주 최대 12시간까지 초과근무를 할 수 있다. 한주 최대 근로시간이 64시간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를 ▲인명 보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설비의 갑작스러운 장애·고장 등 돌발적 상황에 긴급 대처가 필요한 경우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가 발생하고,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가 초래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등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응급환자의 구조·치료 ▲갑작스럽게 고장난 기계의 수리 ▲대량 리콜사태 ▲원청의 갑작스런 주문으로 촉박한 납기를 맞추기 위해 일시적 연장근로 초과가 불가피한 경우 등에도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다만 제도 취지와 노동자의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특별연장근로를 불가피한 최소한의 기간에 대해 인가하고, 사용자에게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적극 지도해 제도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300인미만 기업의 여건을 고려할 때,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입법이 늦어짐에 따라 오늘 불가피하게 보완조치를 발표, 추진하게 됐다"면서 "주52시간제는 일과 생활의 균형 제고, 생산성 향상, 저출산 문제 해결 등 사회적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정책과제인 만큼, 정부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주52시간제 현장안착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근본적인 문제해결과 정부의 인가 제도가 아닌 노·사가 자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탄력근로제 등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제도개선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부탁한다"고 재차 당부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