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농어업법 개정안 오는 28일 시행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앞으로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상생기금)에 현물출연이 가능해지고 농어촌학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현금 외에 현물로도 상생기금 출연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FT농어업법)' 개정안이 오는 28일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지금까지 현금으로만 출연할 수 있었던 상생기금을 현물로도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상생기금 관리주체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정부, 기업, 농어업계는 논의를 거쳐 현물 출연시 금액산정방법, 세제혜택 산입방식, 수수료율 등 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출연기업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물로 출연할 경우 원칙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재단과 기업 간 별도 협의를 거쳐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현물출연 시 금액산정방법은 다른 기금의 사례와 같이 법인이 현물로 출연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 개인이 출연하는 경우에는 출연한 현물의 시가를 기준으로 기부금액을 산정하고, 해당 금액만큼 법인세액 10% 공제혜택 등 세제혜택이 부여될 예정이다.
또한 상생기금으로 추진하는 교육·장학사업의 대상이 농어업인 자녀에서 농어업 관련 학교와 농어촌 지역 학교까지 확대됐다. 더불어 관련법상 농·어업인 등 지원위원회 소속 민간위원에 형법상 수뢰, 제3자 뇌물제공 등의 죄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개정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민간기업의 상생기금 출연이 활성화되고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공정성·책임성이 강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